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권부장판사)는 27일 시금고 업무를 계속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부천시장 이해선피고인(5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농협 부천시지부장인 옥모(57)·우모(59)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6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수된 금액의 일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 대부분 수수 및 공여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전직 농협 부천시 지부장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돼 10월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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