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에 남은 지문과 피해자 측 회유 주장, 주민등록증 확인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나가 범행 과정에서 김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김씨가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뒤 나나가 이를 집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딸기혀·고열 주의"…과천시, 성홍열 감염 주의보

과천시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성홍열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성홍열은 A군 β-용혈성 연쇄구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목의 통증, 전신에 퍼지는 붉은 발진이 있으며, 혀 표면이 붉게 변하면서 오돌토돌한 돌기가 두드러지는 이른바 ‘딸기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감염은 환자 또는 보균자의 기침과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밀접 접촉이 잦아 집단 발생 위험이 높다. 성홍열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중이염과 폐렴, 급성 사구체신염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또한, 장난감과 문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수건이나 물컵 등 개인용품의 공동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 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교육기관에서는 성홍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등원·등교를 자제시키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안내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뒤 최소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나 어린이집 등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성홍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정과 교육기관 모두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수원·광명서 내달부터 ‘공공생리대’ 제공된다…성평등부, 시범사업 12곳 선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경기 수원과 광명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대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무료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원·광명시와 서울 광진·은평구,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시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1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32개 지자체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고, 급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누구나 쉽게 이용토록 기획됐다. 제공되는 생리대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중형 생리대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생리대 전용 지급기에 위생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 지급기는 7월부터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인근, 근로자 접근성이 높은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마련된다. 지급기 700여대의 자세한 설치 위치는 성평등부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공개된다.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총 32억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 현장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건강권 제고와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70대 슈퍼 업주 강도살해’ 40대 외국인 “죄송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9일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섰다. A씨는 수갑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왜 서울로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혹시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범행 당시 해당 슈퍼마켓은 작은 규모로, B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슈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오후 서울 한 카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강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첫 재판 불출석…공판 연기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시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이날 오전 보복살인과 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훈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훈 측이 당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김훈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날 변호인 일부가 사임한 뒤 이날 아침 급히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면서 김훈이 법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연인이던 A씨(27)가 결별을 요구하자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과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김훈은 상해 사건의 2차 공판을 앞둔 3월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6개였으나, 기존 상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7개 혐의로 늘었다. 검찰은 또 김훈의 위치추적기 설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범 3명이 기소될 경우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함께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훈이 범행 약 10일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높은 재범 위험성 점수(18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가족 정책 대폭 확장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가사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민법상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등록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생부에게도 친생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권한이 사실상 생모에게만 주어졌다. 미혼부가 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직접 증명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해당 조항이 아동의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입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감안해 관련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촘촘한 아동 돌봄을 위한 복지 확대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현재 '만 9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맞춘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1인 가구를 비롯해 이주배경가족,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등 새롭게 등장한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9~18세 청소년에게는 1대1 맞춤형 상담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19~34세 청년층에게는 사회 복귀와 취업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을 위한 소통 장벽도 낮춘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공공 생활정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번역해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국제결혼 관련 온라인 광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소통 공간인 '다가온(ON)'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단기보호시설의 최대 입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연계책으로 내놓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족 정책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쑤시개 가져와" 거절하자…아내 머리채 잡아 끈 남편 '집유'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간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가 폭행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내가 "왜 항상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째려보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도망쳤다가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쉈다. 그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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