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밖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일 오전 6시11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3~5㎏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앞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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