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성호,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직권남용·탄핵 사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찐명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의 뜻을 들먹이려면 ‘이재명 대선 공약’에 ‘내 사건 내가 공소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도 특권 누리지 말고, 재판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건을 측근을 시켜 공소취소를 검찰에 강요하고 압박하는 순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특검 발동 단서이자,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개 가운데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진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의 주장이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형소법에 따르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재판이 포함된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중단돼야 하는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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