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목적 귀향시 양도주택 소득세 면제

퇴직한 가구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과 함께 귀향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판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심판원은 16일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구 전원이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려 과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돼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같은 해석은 퇴직 근로자가 영농 외에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연합

새마을금고 CD기 설치 시급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대부분이 업무시간 이후 현금인출이 불가능, 회원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등 CD기나 ATM기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16일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도내 120여개 조합 가운데 이천·장호원·용인 양지·하남 선림·안성신협 등 5개조합만이 밤 9시30분에서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야간창구를 운영, 현금 입·출금이 가능할 뿐 나머지 조합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도내 160여개 금고 중 현재 야간업무를 보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나 신협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조합원들은 업무시간이 지나면 급전이 필요해도 사실상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고간 합병에 이어 분소들에 대한 통합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CD기나 ATM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모씨(30·여·수원시 팔달구)는 “오후 늦게 갑자기 돈이 필요했는데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업무시간 이후에는 현금인출이 안되는 등 조합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CD기나 ATM기 설치로 조합원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건설업 수의계약 대상축소 부실시공우려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견적입찰 또는 관내 공개입찰제도가 적용되면서 저가낙찰이 속출,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는데다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의계약 대상공사(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천만원 미만)라도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 사유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회계예규를 개정, 3천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일선 지자체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견적입찰 혹은 당해 지자체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이때문에 낙찰가가 예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덤핑입찰이 속출,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데다 부실시공 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가 2건을 견적에 의한 최저가입찰로 발주, 낙찰률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원시는 지난 14일 ‘기증수목굴취 및 식재공사’를 6천180만원에 관내 공개입찰로 발주, 85%에 낙찰됐다. 이에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2일 일반공사인 ‘평촌보행자전용로야외무대 건립공사’를 7천700만원에 관내 공개입찰로 발주, 85%에 낙찰됐다. 이와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대부분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업체이윤이 어느정도 보장이 됐으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해 채산성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재건축사업 투자요령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경기도내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장점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보다 먼저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하므로 좋은 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무이자로 지급되는 이주비가 많아 초기 투자자금이 적다는 것과 대단위 단지이고 위치가 좋은 지역의 경우 입주후 프리미엄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건축을 이용해 내집마련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재개발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지역 등을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도내 재건축 현황 그동안 IMF여파로 건설업체 부도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재건축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의4일대 지하 4층 지상 15층규모의 건영조합아파트의 경우 지난 97년 시공업체 부도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부터 공사가 본격 재개되면서 전체 공정률이 40%에 이른 가운데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IMF이전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일대 10개동 390가구의 향원 아파트도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데 이어 설계업체를 공모한후 2∼3개이상 복수업체를 시공사로 선정, 최종적으로 시공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동보연립 138가구도 현재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내에서 재건축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42건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920가구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경향아파트와 760가구의 안양시 동안구 비산 주공1단지도 각각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 지난해말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천시 중동 주공아파트와 원미구 춘의동 127일대 태양연립도 올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요령 ▲재건축 아파트 분양방식 일반 분양분에 청약하거나 재건축 지분을 매입하는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 때 청약통장으로 분양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재건축 아파트 로얄층은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배정돼 일반분양은 분양가가 높아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 방법은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를 사서 조합원이돼 분양권을 갖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지지분이 많고 발전 가능 전망이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예상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조합추진과정에서 겪는 갖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각오해야 한다. ▲재건축 절차 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한 다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을 설립, 시·구청의 사업 승인을 얻어 착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재건축 결의-안전진단-재건축조합 설립-사전 결정-사업계획 승인-조합원 이주-건물 철거 및 착공-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입주 및 사용검사-청산 및 조합해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단점 10∼20평형 아파트가격이 평당 500만원이상이 넘는 이유는 새집을 지을 때 2배이상의 평형으로 늘려 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최근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져 재건축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단계마다 가격이 올라 매매가 잘되므로 환금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주민이 많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놓고 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사업단계마다 관할 구청, 시청의 승인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요령 ①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는 건물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넓은 곳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②학교, 진입로 등이 없으면 조합부담으로 이같은 시설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해야 한다. ③주변시세가 비싸야 재건축후에도 높은 가격에 일반분양할 수 있고 조합원 추가부담이 줄어 든다. ④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신청하면 관계당국은 조합동의율이 높은 단지부터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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