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인별정보가 누적관리돼 납세이력이 한눈에 파악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폐업시까지 납세자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별로 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인별 정보에는 세금신고납부 현황, 각종 조사·적출사항, 과세자료 내역 등이 망라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료출력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세목별로 분류돼 있는 개인정보를 앞으로는 인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인별관리대상에는 사업자 뿐아니라 2001년 실시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 7월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기업의 모든 내부, 외부거래 자료는 물론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과세정보 제출이 의무화돼 거래실태 파악이 손쉬워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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