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나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일명 ‘무늬만 외투기업’을 막기 위해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외투기업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외투비율 강화 조항이 현행(10%)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규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1일 제6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절벽 위기극복법’ 5건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1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무 중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유두종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유수유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며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무려 48.6%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4.5%로 감소했다. 임시 근로자의 비율도 경력단절 전 10.4%에서 단절 후 24.5%로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했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했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6일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 홍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종합시책’ 수립 주기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종합시책’에 연차별 시행계획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경영철학이자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 증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무역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인권포럼과 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취사, 상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경훼손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금지행위에 흡연과 음주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 원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환경보호와 입산자의 안전을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과 음주는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산불사고는 물론 인명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4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변동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이 실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납품단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물가 상승 또는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오를 때 납품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납품단가에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가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4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에서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폭위’ 구성과 관련,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판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폭위’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기본”이라며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형편이 영향을 끼쳐 어린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ㆍ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 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확인 및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피 권고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절차와 계획에 맞춰 이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권위가 최초에 관계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4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변동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이 실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납품단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물가 상승 또는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오를 때 납품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납품단가에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가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3일 참전명예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해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 60%를 감면해주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이 고령으로 사회활동 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월 4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소유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건축물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9일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로부터의 보호와 추후 작업 복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의 오명에서 탈피시킬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고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강력한 처벌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침체된 화훼업계를 살리고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정부차원의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화훼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정 의원은 “한동안 우리 화훼농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축되어왔다. 세계 산업 규모가 63조 원에 이르는 수출 유망산업인 화훼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분야별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군부정권의 독재를 넘어 최근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성취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것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른바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가장 반사회적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익명 공익신고를 가능케 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에 대한 피신고자의 입증책임 부담, 불이익조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상금 상한액 규정 등을 명시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용기 있는 한 개인의 보호망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문화를 확대·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도 불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회전율을 높여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모색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 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역차별 받아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