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휴스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 해고기간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유에 ‘조치 없음’은 빠져 있어 법령 미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재심청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14일 검사의 임용권을 장관에게 위임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고 검사 보직에 있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 검찰 내 ‘라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이 재위임 받은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했다. 정 의원은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서 근무하는 일선 검사의 보직에 대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입장을 반영해 검찰 내 줄 세우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4일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고발받은 사실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수 없게 돼 원활한 조사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고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식 밥차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껏 지원을 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은 민간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밥차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복지의 마지노선’과 같다”며“무료밥차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 등이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993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특산주의 경우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해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0일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은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상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징역형 대비 금고형 선고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해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대적 실정에 맞추어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일수벌금제의 과도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형벌의 주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벌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미취업 청년, 출산 육아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촉진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의 틀 속에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으로 미취업 청년과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받는 군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앞으로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과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중소 문화산업체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산업 상품개발지원, 창업지원, 문화산업 업체에 대한 투ㆍ융자, 해외진출지원 등에 사용된다. 유 의원은,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라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6일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과 조화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면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개정안은 부모, 친인척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재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 의원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당원의 정당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교육·연수에 참석한 소속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목적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당원의 정당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4일 ‘선거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치자금법상 ‘선거펀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집금액한도를 선거비용 한도로 제한했으며, 1인당 펀딩 참여 금액을 최대 500만 원(대통령선거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실명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선거펀드’는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지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고액 입금자들이 선거자금의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 사실상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선거펀드는 개인 간 금전계약이지만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실상 정치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펀드의 입금내역 등을 선관위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게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1일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거나 제작방법 등이 공유되는 것을 막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피짓 스피너라는 어린이용 완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기 제품 상위 50개 중 49개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짓 스피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과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안전인증과 안전 확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작방법 등이 공유되거나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를 보고 따라하는 일이 벌어져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위험한 제품들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1일 이장·통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장과 통장은 리·통의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고,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돼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장과 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공익사업 토지보상계획 통지누락 시 열람기간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개요와 보상계획 등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며 “양측의 형평성을 제고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0일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등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29일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돼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은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내부고발자들의 보호기준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