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16일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 휴게시간만을 규정, 사실상 16시간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버스운전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기업들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연령을 최대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근로자의 기준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이 30대 이상 청년을 고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청년 연령을 최대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법에서 청년의 최대 연령을 29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30대를 갓 넘긴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형세”라며 “청년의 최대 연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타 산업과는 달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명령권자가 일정한 경우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으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콘텐츠 수출액이 32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함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만 강조됐던 게 현실”이라며 “타 산업과의 형평을 맞추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관병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이 돼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전담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경찰의 견제·감시에 필요한 사실조사·시정요구 등 구체적 권한을 명시하게 했다. 또 경찰청의 자체 감사·감찰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경찰은 어느 권력기관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지휘부의 막강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10일 4·19혁명 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걸맞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19혁명 공로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 지급액은 17만 3천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무공수훈자의 경우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공로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보상금 지급액이 턱없이 적어 생계지원이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9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규정은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는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재외동포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함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해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민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8일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개정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두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보호 대책은 부족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뿐 아니라 법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8일 최근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 고위 장군에 대한 징계가 불가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같은 계급의 직위자 중에서 임관 날짜가 앞서는 자가 없을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해 징계위원회 구성을 가능케 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언론사보다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주요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보도할 수 없어 일주일간 신군부의 검열 거부, 정권이 탄압할 때 신문·방송·통신 제작 거부에 앞장서 강제해직된 언론인이다. 설 의원은 “5ㆍ18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 피해구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청년(만 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 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 의원은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6일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로부터 이전에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자체장’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해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었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해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며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일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 등 일부 특별관리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창고, 제조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지난해 12월2일 이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큰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반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에서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백 의원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1인 및 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가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과 맞물리면서 분실사고 및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적정수준과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적정수준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조사를 진행,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 환경에 대해 해당 부처의 정책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7일 방산비리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현직 군인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산비리 관련 범죄가 되풀이되면서 세금 낭비와 국방력 무력화는 물론 장병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난 여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현직 군인이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해 수뢰·제3자 뇌물제공·알선수뢰·뇌물공여·사기·횡령 및 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백 의원은 “뚫리는 방탄복이나 추락하는 수리온 사건에서 보듯이 방산비리는 우리 자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극악한 범죄”라며 “방산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