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9일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및 반환예정부지 내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토양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이옥신과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 근거 및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인천 부평 소재 캠프 마켓(Camp Market)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및 반환예정부지에서 최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정화책임자가 잔류성 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과 기간, 방법을 명확히 담은 계획안을 작성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캠프 마켓의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기지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29일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면서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시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기한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모두 선임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구성일이 늦어지거나 준비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수집·분석·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기간이 3~4일에 불과해 너무 촉박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개정안의 원안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외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온라인 상품소개몰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비춰 크게 미흡하다”라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판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9일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활발한 국제기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해 특권·면제 부여 기준 등 국제기구 유치 및 관리에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쟁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각 부처 간 협력사항,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실적 올리기식 국제기구 유치는 지양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8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관련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제도는 장관이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사무소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장관이 시정조치를 하거나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곧바로 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해 단속 공무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는 52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그 중 31곳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8일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돼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기술자료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두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협소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효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돼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라며 “기술·인력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7일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보호센터, 동물병원, 동물원 등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재입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행복권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3일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 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 4개월 활동결과를 담은 개정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천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LNG가스기지는 지난 2005년(한 차례)과 2006년(두 차례)에 이어 이달 5일 또다시 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인천시·연수구에 관련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 및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지자체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민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만,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며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2016년까지 총 3천606건의 피해구제, 2천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해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의 ‘원자력 손해배상법’·‘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3억 계산단위(5천억여 원)를 넘는 원자역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원자력발전사업자·관련 업체·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돼 있는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해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자력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0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나,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특정연도의 예·결산 총규모 비교 시 정부에 통합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심사가 강화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8호선 암사~별내역 12.9㎞를 진접선까지 3.2㎞ 확대하는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라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0일 부적합 건설부자재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직무와 수사관할 범위에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포항 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공 안전을 강화하고 부적합 건설부자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17~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이 미뤄졌고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에 기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유공자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유사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용품의 규율 대상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용품에 관해서는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규제는 연매출 1억 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에 직격탄을 주는, 오히려 생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5일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부착,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인쇄물 배포 등 제한적 수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홍보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 지방공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감소유도, 육아휴직 등만을 고려하고 있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원칙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