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9일 청년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자체로 명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취업지원수당 등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9일 해마다 산림에 피해를 주는 산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과정에서 소방관서·경찰관서·군부대 등에게 산불진화 및 현장 통제 등 필요한 장비 및 인력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불진화에 직·간접적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위본부장의 산불진화 협조요청 대상기관에 이들 4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시켰다. 김 의원은 “산불발생 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업은 산불예방에서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 조직체계가 산불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읍·면·동장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상호간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자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원,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나홀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8일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예방을 위해 댐·배수장 및 예보·경보 시설 등의 재난방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난방지시설은 운영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감면,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전기판매업자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고려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경제·문화·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하다. 더욱이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게 했다. 전 의원은 “고려인동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어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全)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는 1만 1천715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무려 107.1% 증가했다. 피해아동의 31.5%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서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게 했다. 소 의원은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돼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4일 조부와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실적·혜택은 상대적으로 저조·부실한 편이다. 이에 홍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그는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과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행정청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심판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돼도 심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심판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심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본래 법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청의 무분별한 청구의 남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23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당시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했다. 전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2일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2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신고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했다. 안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1일 사드배치 과정이 생중계되고 수백만원짜리 북한 무인정찰기(드론)가 수조 원대 사드를 염탐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 등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사드 생중계 방지법’인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돼도 공개할 수 있게 규정돼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드 생중계 방지법’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 제한,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의원은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를 비정기 세무조사 및 재조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관세법’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품제공 및 알선, 수수 등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와 처벌을 국세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부정한 행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며 한자문화권에서도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 ‘근로’의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뀔 전망이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거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으나 지난 2009년 3월 지자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관련 현안을 갖고 있어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20일 대학 입학전형료를 낮추고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입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하되,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수당, 홍보비, 인쇄비, 회의비 등 12개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홍보비’를 입학전형료 지출 항묵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 1천592억 원 중 평균 17%가 여기에 쓰였다. 개정안은 또한 대학이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홍보비는 대학운영경비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지, 그 대학에 입학시험 보러 가는 어린 학생들에게서 갹출할 돈이 아니다”면서 “입학전형료에도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17일 교제관계 및 업무·고용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제관계·업무고용관계 내 상습적인 폭력행위는 긴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워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또는 가해자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하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서)에 임시주정차 허용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정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