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1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머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도록 하는 (일명)‘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돼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추가, 국가 및 지자체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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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17-09-21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