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3쌍 중 1쌍은 헤어져

고양에 사는 몽골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 A씨(31)는 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상담을 받고 있다. 2004년 결혼한 한국인 남편(47)이 지난 4월 집을 나가라며 6살 난 아들과 함께 쫓아냈기 때문이다. 월수입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주지 않는데다 폭력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A씨는 말한다. A씨는 벨트, 프라이팬 등으로 머리,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며 참고 살려고 했지만, 내쫓기까지 하는데다 아들에게도 폭행을 가하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또 8년 전 한국인 남편(50)과 결혼한 베트남여성 B씨(26)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남편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들(22)까지 폭행에 가담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처럼 외국인과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평균 국제결혼 건수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 이혼건수는 크게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0일 경기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결혼이민자는 4만9천800여명으로 지난해 7천800여명의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등 최근 6년여간 해마다 7천~9천여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이에 비해 이혼은 크게 증가, 지난 2005년 869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천499건을 기록하면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국제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셈이다.실제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월평균 이혼상담건수 400여건 중 10% 정도가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산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에서도 이혼상담자 중 매달 3명 안팎이 이혼소송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다문화가정 해체가 느는 데 대해 상담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무시하는 풍조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결혼하며 드는 비용을 따져 결혼이주여성을 사 왔다고 여기는 등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차이, 소통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미금역 설치땐 개발이익 반환訴"…전면전 치닫나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 설치를 둘러싼 성남시민과 광교신도시 입주자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광교신도시 입주자연합회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가 확정될 경우 국토해양부에 개발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금곡동 주민1만4천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미금정차역의 추가 설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분당선 복전철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중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성남시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연합회측은 높은 분양가에도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은 서울과의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데 있다면서 미금정차역이 설치될 경우 운행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그 장점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연합회측은 이어 신분당선 공사의 전체사업비 1조5천억여원의 33%에 달하는 4천500억여원이 광교 개발이익금으로 충당된 만큼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편의가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무런 재정적인 희생 없이 신분당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각종 인허가의 중지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이며 미금정차역 설치가 확정될 경우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미금정차역사추진위 관계자는 미금역을 배제하고 정자역을 환승역으로 결정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오류라며 연구용역 결과 미금역을 추가로 설치해도 운행시간이 1분 밖에 늘어나지 않고 미금역 설치구간이 다른 구간 간격보다 2배 정도 넓은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 (4) 인천시 남구

인천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 1만6천667건(사망자 280명)에서 매년 10%~15%가량 줄어 지난해는 1만642건(사망자 22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남구 등 일부 지역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교통수요 및 도로용지가 늘어나면서 인천 전체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남구는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평균 1% 이상 증가하고 교통약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남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남구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7년 1천870건에서 2008년 2천11건, 2009년 2천25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천829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남구의 1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9.7건으로 인천 지역 평균인 44.1건보다 높았다.사망자 수도 2007년 23명, 2008년 24명, 2009년 31명, 지난해 26명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4년간 남구 전체 교통사고 7천735건 중 음주무면허,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는 2천363건에 이른다. 이중 어린이노인사고가 1천79건으로 절반을 차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특히 남구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돼 향후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교통사고 다발지점도 반복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이렇다할 개선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남구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신시4거리, 석바위4거리, 승기4거리, 용일4거리, 도화초교4거리 순으로 이들 지점은 지난 5년간 사고다발지점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구는 2009년 12월에 누적사고 다빈도 지점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담긴 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도 2010~2011년도 2개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4년간 일어난 지역 교통사고어린이노인이 절반 차지보호구역안전시설 확대해야구 재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인천시 보조금에만 매달려 자체 교통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남구는 올해 우선 확보된 예산(8천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중점적으로 보수하고 시비 4억1천만원을 투입해 노인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과 수반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박우섭 구청장은 지난해 1억7천800만원 지원되던 시비가 올해 3천만원으로 대폭 깍여 파손된 교통시설물 보수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경찰이 시급함을 요구하는 곳에 중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를 늘려가고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phs@ekgib.com인천지방경찰청손해보험협회경기일보 공동 캠페인

오늘 세계난민의 날 "난민에게 한국은…"

미얀마보다 앞서 민주화 이룩한 한국, 난민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으면 합니다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부천에서 만난 민주화 운동가 난민 뚜라씨(37미얀마인사진)는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뚜라씨는 미얀마 정부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벌이다 지난 94년 한국행을 택했다. 미얀마 정부의 대학살인권탄압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체 미얀마공동체에 10년간 참여, 2005년에는 버마행동한국을 만들어 경기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인권단체와 공조해 캠페인, 사진전, 워크숍 등으로 미얀마의 비민주적 상황을 알리는 한편, 미얀마들에게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민주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한다.뚜라씨는 2000년 들어 미얀마에서 반정부활동가로 알려지게 됐다. 그럼에도 그가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04년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7년이 지난 지난달 말께야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난민자격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은 뚜라씨만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3천260명이 난민 신청을 해 58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차 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담 인력 3명이 연간 400여 건을 심사하는 데다 심사 인터뷰 시 영어한국어 외에는 통역되지 않고 있어 대다수 신청자들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수년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뚜라씨는 한국은 난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데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큰 것 같다며 난민심사를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는데, 인간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위한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심사 장기화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생계 및 의료지원, 불법취업, 자녀의 출생등록이나 교육 등 모든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난민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이견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취업 기회와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해 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일가족 4명 질식사 동반자살에 무게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가족 4명이 연탄불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52)와 부인 B씨(49여), 중학생(14)과 초등학생(12)인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중학생인 C군이 지난 7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 119구조대와 함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당시 현장에서는 연탄을 피운 곤로와 함께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A씨 부부의 시신은 안방, 큰아들은 작은방, 막내아들은 거실에서 각각 발견됐다.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가족한테 미안하다. 애들은 맡길 사람이 없어 데려간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이들이 숨진 지 4~5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창문 등이 모두 닫혀 있는 점,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동반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A씨 가족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최근 수 개월치의 집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이중매매와 배임죄

갑은 을에게 자기 땅을 팔았다. 잔금이 남아있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은 상태인데, 옆집에 사는 병이 갑에게 와서 을보다 땅값을 2배로 주겠으니 자기에게 팔라고 유혹한다. 결국 욕심이 동한 갑은 병에게 위 땅을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렸다. 을은 이 사실을 알고서 너무도 화가 나서 갑과 병에게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을이 바라는 대로 갑과 병은 처벌을 받을까? 이처럼 자신과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한다. 계약을 할지 안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유명한 법언인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의 정신은 여전히 모든 계약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과 그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도 당연히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 사례를 통해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에 그 매매목적물을 제3자(제2 매수인)에게 처분하면 이는 제1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받았으나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등기협력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해제) 할 수 있고, 매수인도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위한 사무인 등기협력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중도금 받은 후엔 일방적인 계약 해제 허용 안해제2매수인 가담땐 공범처벌 매도인과 배임죄 책임매도인과 이중매매를 한 제2 매수인도 일정한 경우에 매도인과 함께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 즉,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2 매수인은 매도인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을보다 땅값을 2배로 주겠으니 자기에게 팔라고 유혹하였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면 그후에 병에게 땅을 팔아버린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병도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에 해당하여 갑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상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한 것인데,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일까. 최근 대법원은 이미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인쇄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배임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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