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례적 재판 연기 신청… 법조계 의아하다 반응 국세청, 윤 대표 해외 자회사 조사 관련 해외 업무 협조 요청...전방위 조사 착수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당초 7월 15일 예정이던 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이사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연기 신청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천명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의 눈길이 쏠린다.
나아가 국세청이 윤관 대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평범한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 검찰, 재판 연기 신청 배경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본지의 검찰 측 재판 연기 신청 사실 확인 요청에 맞다고 확인해줬다.
남부지검 측도 본지의 연기 신청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줬으나 이유는 함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서초동 로펌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 박 모씨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연기 신청하지는 않는다”며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 김 모씨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경우 국세청과 세금 관련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혐의가 나왔다면 재판을 연기하고 수사 보강을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표의 경우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국내 계좌 주소지가 모두 BRV코리아 주소지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며 “윤 대표의 투자금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 홍콩 등 관계 국가에 업무 협조 요청
윤 대표는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윤 대표가 설립한 BRV(미국 기반)의 한국 사무소 BRV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다. BRV코리아는 두 SPC의 출자자인 BRV로터스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BRV→BRV로터스(BRV코리아와 투자자문 계약)→해외법인→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회사 구조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SPC(BRV로터스원)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들이 2015~2017년 국내에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거뒀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RV 측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내면서 윤 대표와 국세청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국세청 측은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세법에 따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됨에도 실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해당 SPC가 조세회피처에 설립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내 투자가 이들 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BRV 측은 “이 사건은 통상적인 조세조약 실질 귀속자 사건과 다르다”며 “조세 조약 회피 목적이 있었으니,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고,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정 사업장이 있냐 없냐가 쟁점인데 원고들은 SPC에 불과하므로 인적, 물적 실체가 없다”며 “페이퍼 컴퍼니가 남의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 입장이 팽행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세청이 BRV로터스원이 있는 홍콩 등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형 로펌 소속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도 업무 협조 요청을 했을 수 있다”며 “만약 검찰이 이 과정에서 어떤 혐의점을 발견했다면 이번 재판을 연기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 정부 주가조작범죄 엄벌 ‘첫 사례’ 되나
김 변호사는 윤 대표와 구 대표의 사건이 주가조작범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가조작범죄 엄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전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주가조작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범죄 엄벌을 이 대통령이 직접 천명했다”며 “그러다보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본보기 사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윤 대표와 구 대표 사건은 딱 들어맞을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검찰 측의 재판 연기 신청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조작범죄’라는 점에 유독 눈길이 쏠린다.
마침 전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의 진의가 더욱 궁금해진다.
한편, 검찰이 신청한 재판 연기에 대한 남부지방법원의 최종 결과는 14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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