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정부 복지사업 지자체들은 “허리휜다”

정부의 시혜성 사업으로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재정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업 시행 당시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도입, 지자체들이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지자체의 살림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 드는 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사업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5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시가 이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20억여원에 달한다. 이렇듯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자,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혜성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의 능력은 감안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또 복지관련 사업을 내놓으면 겁부터 덜컥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국가예산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복지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사업들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30%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회복·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수원근로자복지관 거꾸로 짜맞춘 조례개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과 개별공시지가 급등 등 논란(본보 4·5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복지관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조례를 개정,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노총 수원지부는 지난해 3월6일 복지관 운영 3개월 만에 각종 임대시설이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운영 가능 시설에 대해 노동부에 서면질의했다. 그러나 노총 수원지부는 임대중인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현재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사무실, 병·의원, 은행, 독서실 등이 빠져 있지만 노동부는 일주일 뒤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원시는 바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가 회신 두달 뒤인 5월19일, 복지관내 논란 시설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4조 사업 부분으로 기존의 1.근로자 교양·교육, 2.취업정보·직업교육, 3.노조 집회시설 공여, 4.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등 4개 호를 5개 호로 늘리면서 논란을 빚은 독서실(2호 교양·교육사업), 사무실·식당·은행·의원·약국(5호 기타사업)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시 회신내용은 지침상 모든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시설취지를 감안하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거꾸로 짜맞춘 것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맥주집도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슷한 논란(전문직 사무실 임대)을 빚었던 대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지난달 감사를 벌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수원시근로자복지관 부지 ‘업무용’ 인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 논란(본보 4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복지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년새 2배로 올려 시 스스로 복지관을 업무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5만원으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121만원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04년 100만원, 2005년 117만원, 복지관 운영이 시작된 2006년 121만원 등 변동폭이 거의 없었으나, 각종 사무실 등이 임대된 이후 대폭 올랐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로조건, 토지용도 등 20여개의 항목을 종합 검토해 책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가급등의 이유를 표준지 변경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인상과, 해당 토지용도를 기타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표준지 가격은 ㎡당 7만원 차이에 불과해 실제 지가급등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관의 토지용도를 ‘토지특성조사표’상 10번 주거용의 주거기타에서 20번 상업·업무용의 업무용으로 변경, 스스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업무시설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사실상 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 기준을 변경했다”며 “토지특성조사표 분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법 등과 관계없으며 지가변동에 따른 반사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근로자복지관에 웬 주류회사?

수원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수년째 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1천681.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뒤, 같은해 12월23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지난해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건물 주용도가 수원지역 근로자들의 취업지원, 여가·취미교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이며, 해당 용지도 근로복지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와 수원지부는 수년째 은행, 병·의원, 약국, 기업사무실 등 근로복지시설의 본래 용도와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복지관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층이 근로복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1층은 복지매장과 로비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1층은 은행과 약국이 영업중이며 5층은 대강당과 뷔페식당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회사인 J기업과 제과회사인 P기업의 사무실 등이 임대돼 있다. 이 밖에 기재사항이 동일한 2·3층도 근로자들의 복지지원과는 관계없는 병·의원(2층), 독서실(3층) 등이 영업,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일반 상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는 분기별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제 교육 및 복지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일부인 취미교실과 휴게실, 3층 일부인 컴퓨터교실, 4층 일부인 요리교실, 어학교실, 강당 등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한 해 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위한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며 “노총이 임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지원이 어렵고, 빈 사무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사무실 임대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시설도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층의 기재사항이 다른 것은 바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국제여객선 승객 5년만에 줄었다

올해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이 5년만에 첫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인천∼중국간 10개 항로국제여객선 승객은 65만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만5천95명에 비해 14% 줄었다. 항로별로는 스다오(石島) 항로 승객이 26.2%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다롄(大連) 항로가 25.8%, 웨이하이(威海) 항로가 22.7%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인천항의 연간 국제여객선 승객은 78만여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최근 4년간 계속되던 연간 이용객 신기록 행진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은 2001년 43만4천명에서 2002년 33만7천명으로 감소한 뒤 2003년 36만9천명, 2004년 58만6천명, 2005년 78만9천명, 2006년 88만2천명 등 2002년 이후 매년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올해 국제여객선 승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유사 항로의 항공료가 뱃삯과 비슷할 정도로 인하돼 여객선 승객이 이탈한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중국 해관이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자 승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여객선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국제여객선 뱃삯과 비슷한 가격으로 1∼2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는 항공기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