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초등생 ‘안전 사각’

어린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저소득층 자녀 10명중 8명이 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수업 후 과제 풀이 및 기초 학습 능력 배양은 물론 특기적성 등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가정에 돌아갈때까지 안전하게 보육하는 방과후 학교 과정이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한 보육 전용실 및 보육사 등 보육 전담인력 확보로 내실있게 운영돼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 있다. 3월 현재,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도내 초등학생은 총 7천320명(344학교, 366학급)으로 2006년말 4천88명, 2007년 7천84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자녀수가 무려 4만4천922에 달해 저소득층 자녀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 참여율이 16.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통계청이 지난 2006년도중 전국 전국 3만3천가구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맞벌이 가정 비율의 경우, 43.9%로 2가구중 1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상당수 자녀가 학교측이 제공하는 보육 프로그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양지역 A학부모는 “최근 들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유괴사건으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 안전에 항상 염려가 된다”면서 “다양한 내용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코자 하는 학생수를 조사, 최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역함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근로자 울리는 ‘대포기업’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4개월간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신청 2천100건 가운데 25%인 525건이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기업’은 대포통장이나 대포차처럼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기업으로 통상적으로 ‘대포기업’ 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부채가 많아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모씨(27)와 이모씨(23·여)는 김모씨(35)의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사업자 명의가 제3자로 신고돼 있는데다 김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전모씨(47·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성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291만원을 받기 위해 서모씨(53)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이모씨(52·여) 명의인데다 승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인 류모씨(43·여)도 지난 2006년 안양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8개월간 일하고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해 법률구조신청을 냈으나 음식점의 실제 주인은 장모씨(45)이고 사업자 명의는 김모씨(43·여)로 확인돼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업자 등록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피고 자격을 문제삼아 기각판결을 내리고 실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실제 고용주와 명의상 사업자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관계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고용계약을 한 고용주에게만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경향”이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주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화장실 출산’ 여고생 안타까운 사연

“그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해 숨지게 한 여고생(본보 8일자 4면)을 수사한 경찰들의 표정이 어둡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수원화성내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숨지게 한 A양(17·고 2)이 집단성폭행에 의한 임신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몸도 추스리지 못한 A양은 현행법상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돼 전과기록까지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집단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7월. 엄마와 다투고 단 하루의 가출을 시도한 A양은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중학교 1년 남자선배의 집을 찾아갔다가 선배의 친구까지 포함한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임신 4개월이 돼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A양은 끝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성폭행한 선배에게도 출산때까지 전혀 연락하지 않은 채 주위를 속이는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도 A양은 MP3를 크게 틀어놓은 채 화장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전혀 모르고 지내온 것 같다. 가족과 학교 모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A양이 혼자 버티며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A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B군(18) 등 2명을 쫓고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3년간 외국인근로자 217명 사망 ‘돌연사’ 가장 많아

한국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원인은 돌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경없는마을 광주이주민센터’(대표 안대환 목사)가 최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사망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2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망외국인근로자중 104명이 수면중 돌연사, 심장마비, 뇌출혈 등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40명은 잠을 자다 숨진 이른바 ‘돌연사증후군(사인 불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은 삼성생명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면 사망자수는 이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안대환 목사는 “사망한 외국인근로자들 중 돌연사와 질병사망이 많은 것은 휴식없이 12~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더욱이 불법체류자가 많아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본국에서 우편으로 받은 약을 용법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도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문민석기자 sugm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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