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에 웬 주류회사?

임성준기자/사진=전형민기자 hmjeon@ekgib.com
기자페이지

수원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수년째 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1천681.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뒤, 같은해 12월23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지난해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건물 주용도가 수원지역 근로자들의 취업지원, 여가·취미교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이며, 해당 용지도 근로복지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와 수원지부는 수년째 은행, 병·의원, 약국, 기업사무실 등 근로복지시설의 본래 용도와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복지관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층이 근로복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1층은 복지매장과 로비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1층은 은행과 약국이 영업중이며 5층은 대강당과 뷔페식당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회사인 J기업과 제과회사인 P기업의 사무실 등이 임대돼 있다.

이 밖에 기재사항이 동일한 2·3층도 근로자들의 복지지원과는 관계없는 병·의원(2층), 독서실(3층) 등이 영업,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일반 상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는 분기별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제 교육 및 복지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일부인 취미교실과 휴게실, 3층 일부인 컴퓨터교실, 4층 일부인 요리교실, 어학교실, 강당 등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한 해 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위한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며 “노총이 임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지원이 어렵고, 빈 사무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사무실 임대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시설도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층의 기재사항이 다른 것은 바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