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 파견업체도 책임”

파견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산재사고를 당했다면 사용주는 물론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2일 산재사고를 당한 파견직 근로자 이모씨(44)와 그 가족이 인력공급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등을 종합하면 파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 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와 연대해 산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예방에 대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 평택시 자동차개조업체인 D사에 파견돼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받지 않은 채 운반차로 자동차 차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긴급진단> 법 사각지대 건설 노동자

경기도내 건설노동자 수만여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덤프와 레미콘, 굴삭기 노동자로 불리는 일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사업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이같은 싸움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1998년 사이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영이 악화됐고, 이후 종전 정규직 등으로 일해 오던 레미콘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을 분화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레미콘 운전자들은 회사 소유의 차량을 개인이 구입, 운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덤프와 굴삭기 운전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들 운전자들의 차량등록이 이뤄지면서 이로 인해 이들은 졸지에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주로 바뀌게 됐고, 이후 법이 정하는 노동자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게 된 것. 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기계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고용 노동자는 레미콘 5천720대, 덤프 6천56대, 굴삭기 1만2천841대(차량등록기준) 등 총 5만6천422대로 사업장 1만여곳에 1만~1만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을 일반적인 범주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차별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을 만들어 화주·운송업체들과 교섭에 나설 수 없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건설기계지부 차태인 사무국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2조는 분명히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노동행위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사업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 끝나지 않는 싸움 정부는 지난 2006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키 위한 건설기계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과 법정 노동시간 엄수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도내 1만여곳의 건설 사업장 가운데 이같은 표준약관을 이행하고 있는 곳은 불과 1%인 100여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올해에만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신고만도 현재 경인지방노동청에 무려 1만2천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1주일 60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들의 끝이 없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은 “정부가 애초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을 엄연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황신섭·권혁준기자 hss@kgib.co.kr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은… 정부가 이달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50%로 일괄 적용되던 산재보험료 요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맞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 등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레미콘 운전자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으로 한정하면서 현재 덤프와 굴삭기 운전자 1만여명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다 강제적용이 아닌 선택사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들이 단체상해보험으로 산재보험을 대체할 수 있어 실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미지수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이재만 사무장은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인정치 않은 사업주들이 과연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느냐”며 “게다가 덤프와 굴삭기 등 나머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빠진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직군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대신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추가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무료검진’ 실망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 건강지원 등을 위해 벌이고 있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무료검진을 위해 건보는 검진기관에 한번 검진할때마다 1만5천원∼3만2천원의 예산을 지급, 혈세로 의료기관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5일 건보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5차례(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에 걸쳐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지난해 11월 도입, 도내 780여개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일반 건강검진처럼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이 전혀 없이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등으로만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수원 A종합병원에서 만난 김모씨(39·여)는 “건강검진이 종이 문진, 청진기 진찰만 달랑 하고 끝났다”면서 “어렵게 짬내서 차비 버려가면서 왔는데 정말 화가 난다. 너무 허접하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B소아과 의원에서 최근 영유아 검진을 받았다는 한모씨(32·여·화성시)는 “수박 겉핥기식 영유아 검진이나 집에서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구나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어설픈 제도를 시행,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채혈 위주의 성인 건강검진과 발달 상황 체크가 중심인 영유아 검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방식은 대규모 검진체계에서는 최선의 방식으로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공항철도 타고 서해로 영종도·무의도가 뜬다”

“공항철도로 알뜰하고 편리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공항철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천 영종도 지역의 해수욕장 여행코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공항철도를 이용, 알뜰하고 편리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것. 15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이 최근 개장했다. 이들 해수욕장은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서 내린 후 인천공항 3층 2번 승강장에서 301, 302, 306번 버스(요금 1천원)를 이용하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또 이 여행코스를 이용하면 마시란 해변이나 선녀바위 해변에서 가족·연인끼리 갯벌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최근 개장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 실미도해수욕장도 인천국제공항역을 통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역 하차 후 인천공항 3층 2번 승강장에서 301, 302, 306번 버스(요금 1천원)를 타고 잠진항 선착장에 도착, 배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한다. 운임은 대인 3천원, 소인 2천100원이고 무의도 섬 순회버스는 1천원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영종도 지역 해수욕장은 승용차 피서객이 많아 교통체증을 자주 빚는다”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도 절감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도 피하면서 알뜰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익기자 jikoo@kgib.co.kr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회복지법인 JJ재단은 지난 4일 경기도내 모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만찬회를 열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쿠우드호텔 5층 연회장에서 법인 관계자 40여명과 도내 모범 노인 5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무료 만찬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JJ재단이 지난달 21일부터 3박4일간 진행한 ‘경기도내 모범 어르신 일본 크루즈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이날 여행 소감문을 발표하고 기념사진 등을 서로 주고 받았다. 최영숙씨(65·여·수원 영통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본 여행에 이어 또다시 노인 만찬회를 열어 줘 너무 고맙다”며 “노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에 늘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JJ재단은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자신들이 최근 개발한 노인실버사업 브랜드인 ‘청청인(젊고 건강한 노인)’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노인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도 함께 진행했다. JJ그룹 오세갑 부회장은 “진정한 노인복지는 일회성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 노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다”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인 무료 노인여행과 의료사업 외에 다음달부터는 노인 자산관리, 웰빙 건강식 제공, 노인 돌보미 사업 등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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