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제’ 시작부터 삐걱

경기도가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한 ‘가정보육교사제’가 부모들의 참여저조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교사들의 신청으로 출발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맞벌이 부부와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보육하는 제도인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했다. 도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책정하게 되며, 보육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이후 40시간의 전문교육을 시켜 각 가정에 투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보육료를 전액 부모가 내야하는 부담성을 내세우며 참여를 회피하는데다 가정보육교사 역시 보육경력 5년 등에 대한 자격기준에 불만을 나타내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난 15일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부모는 고작 54명이었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도 불과 50명 뿐이었다. 특히 부모와 교사간에 조건이 맞아 실제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겨우 4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가정보육교사 자격을 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 신청이 적은 것은 보육교사에 있어 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주원인”이라며 “부모와 교사간에도 급여 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커서 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 추진여부를 파악해본 뒤 또다른 대안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교사들 “일방적인 탁상행정” 반발

수원시가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공립 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장기 근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추진하자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수원시와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18개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43명(시설장 포함, 시설당 7∼18명)이 영·유아 1천300여명(시설당 47∼138명)을 돌보고 있다. 시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시립 어린이집은 시 예산이 지원돼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싸고 자정까지 야간보육이 가능한데다 상당수는 보육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 입소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가운데 시가 올해초 일부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 시점에 맞춰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을 세워 5년 이상 근무 교사들에 대해 전보방침을 정하고 이달 중 시행을 추진하자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육교사들은 “시의 추진배경은 어린이집의 재정여건에 따라 호봉이 높은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의도로, 장기근무 교사의 안정감과 경험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돈 문제로만 따진다면 호봉이 높은 교사가 오는 것을 어느 곳이나 싫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면서 일부 원장들이 전보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사전보 이외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사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 장기근무 교사 방출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노조분회장 고발’ 갈등 심화

<속보>경기 R&D단지내 청소 및 환경 용역을 맡고 있는 ㈜S개발이 백지 근로계약서 파문 등을 폭로(본보 11일자 6면)한 노조분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노조측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S개발과 노조분회장 등에 따르면 ㈜S개발은 지난 23일 경기바이오센터 전 환경반장이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시설관리본부 광교테크노밸리분회 분회장인 K씨를 업무방해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노조원 30여명은 항의차원에서 이날부터 가슴에 ‘원직복직, 임금인상’ 등이 새겨진 리본을 달고 근무하는 한편 K씨는 지난 12일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K씨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S개발이 터무니없는 이유 등을 내세워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달말 민노총 소속 노조원 1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관계자는 “K씨가 회사 문제 등을 언론에 폭로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근무 당시 여러 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노조측과 단체교섭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로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해도 연·월차 수당 별도 지급해야”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연·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2일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씨(66)가 H관광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식기자 dosik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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