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 논란(본보 4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복지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년새 2배로 올려 시 스스로 복지관을 업무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5만원으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121만원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04년 100만원, 2005년 117만원, 복지관 운영이 시작된 2006년 121만원 등 변동폭이 거의 없었으나, 각종 사무실 등이 임대된 이후 대폭 올랐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로조건, 토지용도 등 20여개의 항목을 종합 검토해 책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가급등의 이유를 표준지 변경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인상과, 해당 토지용도를 기타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표준지 가격은 ㎡당 7만원 차이에 불과해 실제 지가급등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관의 토지용도를 ‘토지특성조사표’상 10번 주거용의 주거기타에서 20번 상업·업무용의 업무용으로 변경, 스스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업무시설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사실상 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 기준을 변경했다”며 “토지특성조사표 분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법 등과 관계없으며 지가변동에 따른 반사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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