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수입 제품이 조치 시행 전 이미 국내로 수천 차례 걸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발표에 앞서 환경부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으나 이들 제품 중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반입된 건수가 2천558건으로 집계됐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는 지난 1년간 각각 576건, 1천223건씩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 제품 개수가 아닌 반입 건당 집계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었다. 박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의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별로 소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한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긴팔을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추석까지 이어졌던 늦더위가 쌀쌀해지면서 경기지역 유통가가 가을맞이 새 단장을 마쳤다. 경기 침체로 불황형 소비가 더해져 이른바 ‘짠물 소비’가 확산하고 있지만, 간절기 의류 수요가 늘며 매출 기대감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이다. 27일 오전 10시께 찾은 AK플라자 수원점. 내부에 들어서며 본 부피감 있는 카키색 항공점퍼와 회색 후드티가 본격적인 가을을 실감케 했다. 3층 의류 매장에서도 반팔은 사라지고 갈색 계열의 니트와 얇은 긴팔 등 각종 의류가 진열돼 있었다. 여성 의류매장 판매원 임은경씨(41)는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카디건이나 셔츠처럼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긴팔이 인기”라며 “추석 이후 판매량이 늘어 행사 매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쌀한 날씨에 가을옷을 구경하러 나왔다는 유미진씨(가명·45)는 “요즘 입을 마땅한 옷이 없지만, 가을이 늦은 만큼 이른 겨울이 올까봐 옷을 사기가 주저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갤러리아 광교점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품은 여러 매장이 고객을 맞이했다. 특히 4층에서는 지난 13일 팝업스토어로 문을 연 토탈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UGG)’가 개성 넘치는 어그 부츠를 선보이며 이른 겨울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오픈한 ‘무신사스탠다드’ 매장에도 할인된 가격에 간절기 옷을 구매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직원 최하나씨(24)는 “이틀 전부터 두꺼운 니트를 꺼내 진열했다”며 “요즘은 가죽 신발과 가방을 찾는 문의가 잦다”고 말했다. 의류 매출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철을 겨냥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AK플라자 수원점은 ‘가을 차림’을 테마로 4층과 5층 행사장에서 매년 가을과 겨울,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맨투맨과 니트, 점퍼 등 의류를 최대 70% 할인한다. 갤러리아 광교점에서는 아우터 전문 매장의 패딩 선판매 프로모션과 신상품 할인이 준비됐다. 특히 인기 브랜드 ‘무스너클’이 새로 입점하며 첫 구매 할인 혜택과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일명 백화점 3사로 불리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가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갤러리아 광교점 관계자는 “늦게 찾아온 가을인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인기 브랜드와 다양한 혜택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리빙의 실리 TPU 걸이형 도마(2가지 색깔)가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식품용 기구 실리 TPU 걸이형 도마(터키쉬그린, 브릭베이지)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하나리빙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회수 중이다. 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우레탄 제품 등 기구 용기 제품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화제로 사용되며 그 기준은 0.1mg/l 이하다. 유럽위원회(EC)는 이소시아네이트를 흡입, 섭취 및 피부 접촉을 통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로 들어온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일부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제품 49개 중 37개(75.5%)가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반려동물용품(조사대상 30개)의 경우,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중복 검출 포함)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천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만~1천100만CFU/g)과 총 진균(120~280만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이어 에센셜오일(조사대상 19개)은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나왔다. 또한 국내 규정상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에도, 17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 검출된 상태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한 상태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스트랩)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6개였다. 스마트워치 줄 2종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줄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국내 기준(100㎎/㎏)을 각각 120.96배, 73.9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이 학습과 행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입에 직접 물리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공갈 젖꼭지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 장식이 있고 손잡이도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 삼킬 경우에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거가 변형되거나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공갈 젖꼭지 걸이 3종은 줄 길이가 국내 기준보다 최대 2배 길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상 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이어야 하지만 최대 2배(440㎜)를 초과했다.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 공기구멍이 없는 등 등 물리적 시험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어린이 제품이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사용 시 삼키거나 목에 감기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피크닉 의장,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블루와 핑크가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식품용 기구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블루와 핑크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동진공업사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회수 중이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을 말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용기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 묻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폴리우레탄 재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최근 5년간 1.6배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행·음식배달·레저 등의 서비스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0.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늘었다. 이 중 상품 거래액은 85.2조원(70.8%), 서비스 거래액은 35.2조원(29.2%)이었다. 주요 성장 요인은 여행, 음식배달, 레저 예약이나 e-쿠폰 같은 서비스 거래의 확대에서 비롯됐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고, 상품 거래액 성장률은 8.4%로 전체 성장률(9.7%)에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거래 상품군별로는 ‘음식(배달)서비스’와 ‘여행·교통서비스’ 규모가 각각 13.6조원, 13.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장률 기준으로는 ‘e-쿠폰 서비스’가 2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 16.5%, ‘문화 및 레저서비스’ 8.9%, ‘음식서비스’ 6.8% 순이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급성장했던 음식서비스 시장이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각종 신규 서비스상품 구매의 중심 매체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영향”이라며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로 e-쿠폰 시장이 영향을 받아 하반기 온라인 서비스거래 규모는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같은 기간 모바일을 통한 거래 규모는 89.8조원(74.6%)인 반면, PC를 통한 거래는 30.6조(25.4%)원으로 모바일쇼핑 규모가 PC쇼핑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온라인쇼핑 서비스 거래 규모의 변화(판매매체별·연도별)를 살펴보면, 음식서비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한 이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98.5%)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교통서비스는 코로나 당시(2020년 상반기 4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13.1조)에 3배 이상 규모가 커졌고, 모바일쇼핑 거래 규모도 PC쇼핑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이에 대해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간편 결제시스템 정착,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 시스템(UX) 도입 등으로 모바일이 주요 온라인 거래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거래 성장률 만큼은 높지 않지만 온라인 상품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여행, 레저 등 서비스 거래액을 제외한 상품거래 실적은 올해 상반기 8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났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걸음마기'에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천20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의 경우 전년(2022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전체 안전사고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된 1천165건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해보면,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식이었다. 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할 것 ▲이용 전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할 것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게 할 것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휴대형 유모차 일부 제품의 의무표시사항 표시가 미흡,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휴대형 유모차 브랜드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상은 ▲트래블(뉴나) ▲레브(리안) ▲버터플라이(부가부)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뉴퀴드2(잉글레시나) ▲에어플러스(줄즈) ▲플렉스탭3(타보) 등 8개 제품이다. 먼저 소비자원 조사에서 외관 결함·주행 성능·등받이 내하중·안전벨트·발판 및 다리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등받이·햇빛 가리개 부위 섬유 재질의 견뢰도(마찰, 물, 세탁, 일광)·파열강도·침액 및 땀액 저항성 등 '섬유 품질' 또한 모든 제품이 기준에 맞았다.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도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한 상태였다. 다만, 기본 안전성엔 문제가 없어도 사용 편의성이나 가격 등에선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넘어짐 안정성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 559건 중 넘어짐 또는 추락(519건, 92.8%) 사고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또, 접었을 때 크기는 요요2 6+ 제품이 18㎝×44㎝×52㎝로 가장 작았고 무게는 뉴퀴드2 제품이 6.2㎏(안전바 제외)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보유기능은 4개 제품(에어플러스, 요요2 6+, 지니에스, 플렉스탭3)이 4개로 가장 많았다. 보증기간은 에어플러스 제품이 기본 2년에서 정품 등록 시 8년(바퀴·시트 등 소모품 제외) 추가 연장이 가능해 가장 길었다. 이어 의무표시사항 부분에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 8개 중 6개 제품(뉴퀴드2, 버터플라이, 에어플러스, 요요2 6+, 지니에스, 트래블)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무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 받침 제외·안전바 포함 등)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의무 표시사항 아님)이 필요했다. 이들 업체 모두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설명서⋅누리집에 반영했음을 회신했다. 끝으로 휴대형 유모차별 가격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저렴한 제품이 31만2천원, 비싼 제품이 82만6천500원이었다. 플렉스탭3 제품이 최고가 제품 대비 38% 수준으로 최저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휴대형 유모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지난 5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6만3천300원에 구매한 A씨는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송은 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다. A씨는 미배송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 6월 바지 3벌을 9만3천200원에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지만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바지 1벌만이 배송됐다. B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12일 부산광역시와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