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헤드폰, 음향·소음제거·통화품질 제각각"…값은 최대 19배차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무선헤드폰 제품의 최대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마다 품질 및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해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등)과 안전성(최대음량, 유해성분, 정전기내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1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마샬 MONITOR II A.N.C. ▲보스 QC Ultra ▲브리츠 BT6000 ANC ▲소니 WH-1000XM5 ▲아이리버 IBH-NC500 ▲애플 AirPods Max ▲젠하이저 MOMENTUM 4 Wireless ▲필립스 TAH7508 ▲JBLJBL TOUR ONE M2 ▲QCY H4 등 10개다. 먼저,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원음재생 성능 평가에서 아이리버와 QCY 등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ʻ우수ʼ 평가를 받았다. 앞선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무선헤드폰 장착 후 ANC 기능을 최대치로 설정한 상태에서 외부소음 제거 성능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최소 4㏈에서 최대 21㏈ 범위 수준으로 소음을 감소시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JBL 등 5개 제품이 18㏈ 이상의 소음을 감소시켜 ‘우수’한 상태였다.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조건(버스, 기차 등)에서의 통화품질은 각각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조용한 환경조건의 경우 보스, 애플, 젠하이저, 필립스가 ‘우수’했고, 시끄러운 환경조건의 경우 마샬, 브리츠, 젠하이저, JBL가 ‘우수’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일정한 크기(85dBA)의 소리로 연속 재생되는 시간은 23시간(애플)~88시간(JBL) 범위 수준으로 제품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외부소음차단 기능을 동작시킨 상태에서는 젠하이저 제품의 연속 재생시간이 53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완충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분부터 2시간26분까지 최대 2.3배의 차이가 벌어졌다. 소니 제품의 충전 시간이 가장 짧았고, 보스 제품의 충전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스마트폰 영상과 헤드폰 음향 간의 지연시간을 확인한 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Android)에서는 제품 간에 최대 2.8배 (0.10초~0.28초), 애플 운영체제(iOS)는 최대 4.1배(0.09초~0.37초)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음악(음원 기준) 청취 시 최대음량을 확인했을 때, 아이리버 제품은 안전기준(100dBA 이하)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이어 무선헤드폰 무게는 제품별로 200g부터 384g까지 차이가 있었다. 아이리버 제품이 가장 가벼웠고, 애플 제품이 가장 무거웠다. 가격은 3만8천560원부터 76만9천원까지 최대 19.9배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건 애플, 가장 저렴한 건 아이리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재생·충전 시간, 제품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신뢰 높이겠다” 롯데쇼핑, 상품권 판매처 제한… 소비자 불만 속출

#1. 매달 사내 경품 행사를 위해 롯데모바일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온 대기업 인사 담당자 A씨(38)는 최근 업무에 고충이 늘었다. 엑셀로 상품을 간편히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의 롯데모바일상품권 판매가 중단되며 수십 명의 정보를 하나씩 수작업으로 입력해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상품 할인도 없어져 예산 관리에 차질이 생겼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2. 현대카드 포인트로 롯데모바일상품권을 교환, 활용해 온 40대 주부 B씨 역시 불만을 토로한다. 현대카드 멤버십 리워즈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판매가 돌연 중단되며 포인트를 쓸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B씨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긴 매력적이지 않고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이 최근 모바일상품권 판매처를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과거 오피스콘, 현대카드 포인트 교환 등 다양한 경로로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줄어든 선택지와 사라진 혜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롯데e커머스에 따르면 롯데모바일상품권은 지난 10월부터 롯데온,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 공식 스토어로 판매처가 제한됐다. 사측은 지난해 ‘티몬 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상품권 환불 사기 사건 이후 거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뢰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편리함과 혜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신뢰성 강화 외에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결정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의 기업만 상품권을 할인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롯데쇼핑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다. 롯데쇼핑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2.3%에서 올해 3분기 190.4%로 상승하며 규제 한계에 근접했다. 전문가 역시 롯데쇼핑의 이번 결정이 소비자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 규모에 따른 무조건적인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유통 채널 발굴이나 할인 혜택 복원 등 편의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서 살까?" 유통업계, 연말 마케팅 ‘총력전’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를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를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12월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업계는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매장을 꾸미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아 광교 등 경기도내 오프라인 쇼핑 명소는 대형 트리 등을 장식해 크리스마스 정취를 한껏 풍기는 모습이다. 갤러리아 광교 1층에서는 3m 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비자를 맞이한다. 미리 크리스마스를 만난 연인들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찍히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쇼핑을 위해 백화점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기 좋은 공간이다. AK플라자 수원점은 지난달부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프트’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연말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AK멤버스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준비됐다. 식당가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12월 한 달 동안은 각 주차 별로 특별 쿠폰 증정 행사를 진행, ▲메가박스 관람권 ▲북스리브로 할인권 ▲아웃백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필드 수원은 겨울 시즌 맞춤형 팝업스토어와 8.5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트리 꾸미기 행사 등 가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열었다. 빨간 트럭과 15m 크리스마스 트리, 유리집 등으로 꾸며진 테마 공간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팝업존에서는 음료 구매 시 즉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실속 있는 쇼핑과 풍부한 상품 구성으로 크리스마스 상품 기획전이 열린다. 쿠팡은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열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크리스마스 소품과 선물 추천 코너, 사전 예약 가능한 트리와 비누 꽃다발 등 특화된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시점, 연말을 맞아 실적 반등을 노리는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연말 특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탐나는 NFT’…최대 10만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탐나는 NFT’ 사업에 SK플래닛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탐나는 NFT’는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 및 제주 소상공인 매장에 투자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비플러스, SK플래닛이 참여한다. ‘탐나는 NFT’를 제공받으면 제주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50% 할인, 골프장·렌터카·복합리조트·테마파크 등 이용시 10~50% 할인, 핫플레이스 매장 5% 결제 할인, JDC면세점 5천원 할인권, 제주 코코하 카카오패밀리 매장 방문시 수제 카라멜 1개 증정, 제주 치즈라이브러리 상품구매시 최대 30% 할인 등 제주도 내 공영·민영 관광지 및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다양한 할인과 한라산 탐방 예약 우선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발급을 원하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 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탐나는 NFT’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기부 내용이 확인되면, ‘탐나는 NFT’ 발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안내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업튼 스테이션(UPTN Station)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부자는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함께 ‘탐나는 NFT’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탐나는 NFT’ 발급 후 제공받은 NFT 쿠폰 번호 8자리를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선착순 1천명에게 커피 쿠폰 및 추첨을 통한 제주 왕복 항공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오인광고 중"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분해 제품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밝혔다.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대상 제품 80개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 80개의 온라인광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이 7개였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41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500명 중 91명(18.2%)에 불과했고, 토양에 매립 후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는 409명(81.8%)에 달했다. 아울러 373명(74.6%)은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할 것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분해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가연성 가스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화재·폭발 주의”

가연성 가스가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을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 전 제품은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분사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에,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에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눈썹·입술·두피 문신했는데"…문신용염료 대부분서 ‘유해물질’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눈썹·입술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 등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염료 관련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3개는 국내 안전기준을, 7개는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를, 1개는 해외 안전기준 각각 초과한 것이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대상제품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선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만239㎎/㎏), 구리(27만6천295㎎/㎏)가 검출됐다. 아연과 구리의 안전기준은 각각 50㎎/㎏ 이하와 25㎎/㎏ 이하다. 또,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지난 2022년 당시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상 24개 제품 중 8개(33.3%)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계기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 다르다"

전기차 차종에 따라 차량 계기판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계절이나 기온에 따라 변동이 큰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동·하절기 조건에서 전기차 3대 브랜드 차량 3종의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밝혔다. 먼저 상온 조건(18℃)에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 가능거리를 비교한 결과, 기아(EV6)와 현대(아이오닉5)는 차이가 없었고 테슬라(MODEL3)는 6% 짧았다. 저온 조건(동절기, -1℃)에서는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가능거리가 기아(EV6) 6%, 현대(아이오닉5) 10%, 테슬라(MODEL3) 21% 범위 수준으로 짧아졌다. 전기차 3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험평가 대상 전기차 모두 저온 조건에서 운행 시 상온 대비 주행가능거리가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기아(EV6) 22%, 현대(아이오닉5) 24%, 테슬라(MODEL3) 13%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전기차 계기판 표시 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에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제작사 3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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