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1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A씨(74)가 몰던 차량이 인도 위에 있던 지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지인 B씨(69)가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기다리던 B씨를 태우기 위해 차량을 멈추려다가, 실수로 엑셀(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로 엑셀을 밟았다고 말했다”며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북풍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등을 담은 대형풍선을 날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대형풍선이 강화군 하점·양사면, 김포시 하성면 등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추가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단체 소속 여부 및 추가 용의자 등을 조사 중”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대로 재난안전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양육 문제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구 한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53분께 중구 운서동 한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38명, 장비 17대를 투입, 불이 난 지 24분 만인 오후 11시17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화장실 천장 10㎡가 그을렸으며, 헤어 드라이기, 수납장 등이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악의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원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종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후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때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 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체장(몸 길이) 미달의 ‘어린 꽃게’를 불법 판매하려 한 업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및 군·구와 함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A 수산물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 금지 체장(6.4㎝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인 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29일부터 에어부산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T2에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 항공 등 9개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7월29일부터는 에어부산을 추가해 모두 10개 항공사가 운항할 예정이다. 제1여객터미널(T1)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국 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12월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픈으로 T2의 연간 여객수용용량(국제선 기준)을 종전 2천300만명에서 5천2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 이후 T1과 T2 간 여객수송 분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에 맞춰 에어부산이 T2로 이전함에 따라 공항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혼잡완화 등 여객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9월에는 신규 취항 예정인 스칸디나비아항공을 T2로 배정하고, 종전 T1에서 운항 중인 일부 항공사도 올해 안에 T2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부산과 협력해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E-티켓 안 안내문구 삽입 등의 사전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객터미널 안 게시판, 디지털 매체,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에어부산의 T2 이전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오는 7월29일부터 에어부산이 T2에서 운항하는 만큼, 인천공항 이용 때 터미널별 항공사 정보를 1번 더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이전에 따른 여객 불편이 없도록 이전 작업 및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민간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군수는 16일 오후 3시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2024년 11월1일부터 강화 전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화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와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군수는 본청과 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군·경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 신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주민의 불안과 지역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초접경지역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시급하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등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화군과 경기 김포에서 민간단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도 “서명에 참여한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문 군수의 발언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문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주민단체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 서해 접경해역의 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GPS 교란 등 어선의 안전조업 문제가 커지자 군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경과 군의 접경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시 경·군이 협력 대응해 최고의 골든타임 확보, 평소 상시 소통을 통해 각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병2사단 관계자는 “해양경찰과의 공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작전”이라며 “앞으로도 공조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서해는 군사적으로도, 민간 어업활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라며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해양 사고 시 신속한 구조협력을 이루기 위해 해경과 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