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양육 문제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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