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체장(몸 길이) 미달의 ‘어린 꽃게’를 불법 판매하려 한 업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및 군·구와 함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A 수산물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 금지 체장(6.4㎝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인 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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