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양육에 고통… 인천시, 매년 저소득 '한부모 가구' 증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A씨(42)는 벌써 15년째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일과 양육을 오롯이 혼자 책임지며 정신없이 살다보니 지인들과 연락도 끊긴지 오래다. A씨는 수년전부터 허리디스크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지만, 마땅히 도움 받을 곳도 없다. 여기에 한부모가정이라는 차별로 최근엔 극단적 생각까지 하는 등 우울감까지 겪고 있다.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애라도 잘 키우고 싶은데,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아 근근이 연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10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B씨(43)의 사정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10여년 전 이혼한 뒤부터 생계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까지 모두를 도맡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B씨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적고,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계속 생계가 어렵다”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고 전했다. 인천의 한부모 가정들이 ‘생활고’ 속 양육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27일 인천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지난 2020년 1만3천789명에서 2022년 1만4천473명, 지난해 1만5천293명으로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증가율(1.3%)의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인천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어머니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모자가정이 1만2천476곳(81.6%)으로 가장 많다. 또 아버지가 자녀를 맡은 부자가정이 2천592곳(16.9%),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 113곳(0.7%), 청소년 한부모가정 112곳(0.7%) 등의 순이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한부모 가정 대부분 수익은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양육까지 하다보니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쳐가며 점점 저소득층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 육아 및 교육까지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가 선도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대상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2025 한부모가정 시행계획 수립…맞춤형 지원 강화

인천시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조1천593억원을 들여 이 계획에 따른 한부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시행계획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시 7개 부서에서 10개 단위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나뉜다.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다. 시는 올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종전 중·고등학생에게만 연 9만3천원씩 지원한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금도 종전 8만원에서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시설운영 및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7채인 매입임대 주택을 올해 55채로 확대하고, 공동생활 주거지원도 앞서 16가구에서 올해 22가구로 늘린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기회 보장, 일상 돌봄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한부모·조손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유아 우선입학 기회 보장, 월 20만원의 유아학비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시 특화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해 연간 29만원 안에서 부교재비를, 연 18만원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현직 인천시의원, 구속 심사 출석…혐의 부인, 침묵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했다.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업체를 돕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과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자켓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법정에 들어가던 조 시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라고 단답했다. 검은색 정장 자켓을 입은 신 시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업체 관계자 3명도 침묵을 지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법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시의원들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조 시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중견작가 추천 공모 진행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이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의 추천 공모를 한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는 시각예술 분야의 인천 연고 예술인(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부터 중견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을 격년으로 선정,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전시제도다. 올해 추천공모 대상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창작 업적을 낸 인천 연고 만 40세 이상의 예술인 또는 단체이며, 추천기간은 오는 4월 14일부터 27일까지다.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예술인은 오는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며,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1실과 작품 제작비 일부 및 작품 출품 사례비 등을 지원 받는다. 지난 2023년 1회에는 중견 예술인인 오원배 작가가 선정됐고, 그는 개인전 ‘부유/현실/기록’을 개최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에서는 2024년에 선정된 염지희 작가의 개인전 ‘녹투라마: 발렌틴의 도끼’(2025. 3. 6. ~ 5. 18.)가 진행 중이다.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추천 자격은 미술대학 교수, 미술 관련 전현직 단체장, 갤러리 및 전시기관 대표,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등 시각예술분야 전문인 또는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추천위원회 위원이다. 추천인의 인천 연고 제한은 없으나 추천대상자는 최근 3년간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보여준 만 40세 이상 인천 연고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추천서나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 오는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칼 베인 상처 아물지만, 세치 혀에 베이면 오래 남아”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세치 혀에 베인 상처는 오랜 기간 아물지 않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제2기 특강에 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막말이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는 왜 정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다 보면 명예와 사업, 출세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이 아닌, 시민과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급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최고위과정인 ‘정치지도자과정(PLP, Political Leaders Program)’이다. 강연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한 청중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합”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합을 하지 않는 리더는 자신의 권력 야욕에만 사로잡혀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계층·세대 간 갈가리 찢겨 있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이념과 과잉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며 “대통합을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 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유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세종시에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내려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이 아직 서울에 있어 비효율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국회가 가면 행정의 효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먼저 제2집무실을 두고 2단계에 걸쳐 이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며 “운명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항소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66)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시, 4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인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운행 제한 대상으로 인천에 등록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지정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시는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안에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DPF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1개월 안에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1차례만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는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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