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 위한 '경인 STRIKE 페스티벌' 성료

경인여자대학교가 리모델링한 교내 스포토피아 볼링장에서 ‘경인 STRIKE 페스티벌(개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길자 명예총장을 비롯해 총장, 부총장, 각 처장 및 센터장, 농협은행 인천지역본부와 북인천지점, 인천시 대한볼링협회, 인천시 장애인볼링협회, 인천시 체육회, 계양구청 평생교육과, 인천가좌여중 등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31일 경인여대에 따르면 경인여자대학교 스포토피아관은 수영장(총면적 712㎡, 25m×6레인)을 비롯해 볼링장(528㎡, 8레인), 실내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실, 헬스장, 샤워실 등 다양한 체육 문화시설을 갖췄다. 지난 1999년 처음 만든 학교 볼링장은 주거래은행인 농협은행 기부금을 바탕으로 동계 방학 중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단장했다. 경인여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최근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다. 페스티벌은 17팀(학생 13팀, 교직원 4팀)이 참여한 가운데 10일간 예선전을 치렀다. 이 중 학생팀 4팀과 교직원팀 4팀이 결승에 진출, 본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본선 대회에서는 결승에 진출한 8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고, ‘애기들’ 팀(유아교육과+간호학과 학생)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교직원 팀 ‘최강황황’, 3위는 간호학과 학생 팀 ‘간호미녀’가 각각 차지했다. 입상한 팀에게 경인여대는 트로피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육동인 총장은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교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시민들과도 스포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캠퍼스 조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여름철 재해 우려지역 집중관리… 117곳 전수 점검

인천 계양구가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3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과 시설을 전수 조사했다. 산사태 취약지구 15곳과 반지하 주택가 8곳, 지하차도 3곳, 침수 우려 도로 3곳, 건설공사장 9곳 등 모두 117곳을 점검했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 피해 위험도가 높은 곳을 분석했다. 홍수위험지도상 침수예상지역 안에 있는지, 해당지역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지, 최근 5년 안에 침수나 산사태가 있었는지, 최근 5년 안에 여름철 인명 피해가 생겼는지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117곳 중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1곳도 없지만, 보통이 98곳, 낮음이 19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계산천 산책로와 굴포천 산책로 등 용종·서운·병방동 일대를 집중 관리한다. 구는 지난 2024년부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자동차단시설을 운영해 시민들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 구는 작전서운동과 계양2동에 자율방재단원 현장 담당자를 지정,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자동차단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앞서 계산동과 작전동, 효성동 등에서는 지난해 7월17일 도로와 반지하 주택 침수 등 피해 10건이 생겼다. 같은 해 8월엔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작전동 토끼굴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구는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침수 피해 방지 장비를 지원한다. 구는 욕실과 베란다 등 집안 배수설비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가구에 역류방지밸브를 무상으로 설치한다. 또 출입구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설치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서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원스톱 지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소속 장애인 시설·사업단과 협력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31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미추홀푸르내 등 5개 장애인 시설과 사업단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사서원은 학대 피해 신고 및 접수 단계부터 정착 기반 조성과 자립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설·사업단 간 분기별 회의를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소속 시설 간 장애인들을 연계한 사례는 지난 2021년 7명, 2023년 15명 등이다. 현재 푸르내에서 지내는 학대 피해자 A씨(21)는 지난 2023년 권익옹호기관에 의해 쉼터로 입소했다. 입소 당시 A씨는 다리에 근육이 없어 걷지 못했고, 숟가락조차 사용하지 못해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도 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1년여 간 쉼터에서 지내며 병원 치료와 일상생활 훈련을 병행해 회복했고, A씨는 현재 자립까지 준비할 정도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사서원은 지역의 장애인 기관, 단체, 시설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자립 가능한 장애인 발굴에도 나선다. 황흥구 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단체, 기관과 소통하며 우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4월부터 ‘무번호판 방치 자동차’ 처리 계고 기간 대폭 단축

인천 중구가 ‘무번호판(수출 말소) 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한 계고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무번호판(수출 말소) 자동차 방치 근절을 위한 강제집행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방치한 무번호판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수출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구는 지역 특성상, 연안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이면도로에 방치한 무번호판 자동차가 많다. 구는 방치 자동차를 적발 후 통상 ‘2개월’의 계고 기간을 거쳐 견인 처리를 해오다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적발 후 계고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한다. 계고 기간이 지나면 구는 즉시 견인하는 방침을 정해 시행한다. 구는 오는 4월 13일까지 홍보 및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원도심 이면도로에 방치한 무번호판 자동차로, 적발 후 계고기간 10일이 지나도록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즉시 견인 조치한다. 무번호판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 계고 기간은 현행대로 2개월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번호판 자동차의 무단 방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백령도 응급환자 군 헬기로 구해…군·소방 MOU 첫 성과

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강풍으로 소방헬기가 뜨지 못하자 군 헬기가 응급환자를 대신 이송했다. 인천소방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가 도서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한 뒤 첫 성과다. 3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옹진군 백령도에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급성 충수염(맹장염)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린데다 구름 높이도 비교적 낮아 소방헬기가 뜨기 어려웠다. 소방헬기는 내부 규정상 강풍 특보가 발효되거나 구름 높이가 600m 이하면 이륙하지 못한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군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경기 용인시 의무후송항공대에 있는 ‘메디온’ 헬기를 보냈다. 군 헬기는 백령도 항공대 헬기장에서 환자를 태운 뒤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 헬기장에서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넘겼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생명을 지켰다. 이는 앞서 인천소방과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섬지역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한 뒤 협력한 1번째 사례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소방헬기보다 군 헬기 성능이 좋아 강풍이 불어도 뜰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관광공사 인천투어프렌즈 4기,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 본격 활동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관광객에게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투어프렌즈 4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민으로 이뤄진 인천투어프렌즈는 관광객에게 친근한 친구처럼 다가가 함께 걷고, 인천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1대1 맞춤형 도보 관광 안내 전문 인력이다. 인천투어프렌즈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친절 및 안내 태도, 상황대응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이번 4기 모집에는 모두 268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50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지원자를 포함했다. 또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해 폭 넓은 관광객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관광공사는 보고 있다. 이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 인천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정보 안내, 외국인 관광객 응대, 관광불편사항 접수,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개항장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구성한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이 개항장 일대를 자연스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인천의 역사와 매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인천투어프렌즈가 인천 관광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관광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 편의와 인천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건축왕’ 일당,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 등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일부 피고인들의 변론 절차를 이날 끝내기로 했다. 법원은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오는 4월17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변론이 끝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은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 2023년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인천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해 8곳 적발…고의성 여부 따라 검찰 송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21일까지 이뤄졌다. 단속은 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또 C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사업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하는 환경오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 사업장이 적절한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감 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산먼지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