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하루전 붙잡힌 사기범

“하루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텐데(?)…”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50대 형미집행자가 수년간에 걸친 도피생활을 해오다 형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95년 1월 김모씨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궐석재판을 받아오다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시골농장에서 5년여동안 은둔생활을 해오던 B모씨(55·여)를 검거, 수원구치소에 형집행을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같은해 6월에도 과거 교도소 복역동기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떼먹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자 충남 아산시 소재 B농장으로 내려가 관리인 최모씨(50)와 동거하며 최근까지 철저한 은둔생활을 해왔다는 것. 또 B씨는 어려서부터 가정에 금전적 피해를 입혀 부모, 형제 등 친·인척들과 절연한채 떠돌이생활을 해와 검거가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B씨는 지난 95년 1월20일 형이 확정됐으므로 19일 자정까지 검거를 피했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할수 있었던 셈. 그러나 검찰은 최근 B씨가 교도소 수감 동료여인 1명과 연락을 하며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화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은신처를 알아내고 이틀간 농장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해오던중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농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경인지역 대학 무더기 미등록사태 우려

2000학년 대학입시의 1차합격자 발표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서울지역 대학 중복합격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대학의 무더기 미등록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경인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 대학입시는 수시모집, 특차모집, 4개군별 모집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복합격한 학생들의 미등록사태가 지난해 40∼50%보다 10%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미등록사태를 막기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합격발표일을 앞당기거나 교수를 동원한 우수학생 설득작업, 다양한 장학제도 등 학교안내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기획하는 등 미등록을 막기위한 대학간 홍보전쟁에 들어갔다. 인하대학교는 오는 21일 1차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자들이 타대학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학교의 전통과 학부별 전망을 적은 편지문을 합격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아주대학교는 서울지역 우수대학들이 합격발표를 앞당김에 따라 당초 이달말 예정이던 합격자발표를 5∼6일 앞당겨 실시하고200%의 예비합격자는 물론 학부별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 4만여명의 수험생이 몰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경기대학교는 입시담당 부서에 별도의 전화상담원을 배치해 미등록에 대비한 전화홍보와 함께 예비합격자를 상대로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수원대학교는 31일 합격자발표와 함께 학교홍보 내용을 담은 축하카드를 합격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학과별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직접 등록을 설득할 방침으로 있는 등 경인지역 대학마다 미등록사태를 막기위한 치열한 홍보전에 돌입했다. K대 입시관계자는“1차등록은 학과에 따라 30∼40%를 밑돌 경우가 많아 우수학생 유치는 물론 미등록을 막기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지방대학의 미등록을 막기위한 홍보활동은 더욱 가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시민들 불만높아

자동차세를 사용년수에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징수하는 현행 지방세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91년식 캐피탈 승용차를 소유한 박모씨(51·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폐차 직전으로 차값은 10만원이 채 안되는데도 지난해 말 부과된 자동차세는 23만여원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합치면 차값의 4배가 넘는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씨(37·인천시 남동구 간석동)는 최근 아예 자신의 93년식 프라이드 승용차의 1년간 자동차세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넘겼다. 중고 자동차시장에서 차값은 5만원도 안되는데 자동차세는 새차와 같은 연간 2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중고차와 새차 관계없이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동차세를 재산세적 성격보다는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취득,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줄이고 주행세 등 사용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 가치가 떨어지면 토지세나 건물세를 내리고 있는데도 자동차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소형 자동차 한대 세금이 웬만한 대도시지역 아파트 재산세나 토지세와 맞먹고 있다. 소비자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절약정신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기량보다 사용연수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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