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만 통행료면제 혜택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부터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직원들에게 통행료 면제조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안 챙기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성남.수성)은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당초 톨게이트 근무요원등 현장직원의 출·퇴근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직원자가차량 통행료 면제제도 변경’공문을 통해 본사나 본부직원등 전직원에게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만4천9백86대중 12.5%인 1천8백79대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자가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면제금액은 연간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 이와 함께 올해초 도로공사의 자체조사에서 총9천2백24건의 사적목적 이용차량을 적발, 1천7백96만원을 재징수했으며, 도로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통행료 면제카드를 이용, 친척집 방문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한 것. 이의원은 “최근 서울·판교간 통행료문제로 분당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도로공사가 직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에 대한 통해료 징수를 강화하라고 촉구.

도내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경기도가 교량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치 않은데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6월16일 부터 7월 10일까지 경기도건설안전관리부를 대상으로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도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와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작업을 제때에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 형식적인 외관검사만으로 점검을 하거나 발견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 이포대교의 경우 주형보 복부에 균열이 12개소가 발생된데다 교대, 교각 등에 누수와 백태가 심하게 발생되었는데도 안전점검시 이를 발견치 못했으며 포천군 산정2교는 교대기초부위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서도 보수하지 않는 등 9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도건설안전본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서도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진단결과에 따른 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금파교의 경우 중차량 통행으로 구조부위가 손상돼 교량을 보수·보강하되 총중량 32.4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진단결과가 제시됐음에도 불구, 32.4t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개 교량에 대해 중차량 통행제한 또는 개·보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와함께 도는 건설안전본부 산하 동부지소 등 4개 지소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직원(토목직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1항에 따라 1년이내에 타부서나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9월 건설안전본부로 직제가 개편된 후 2∼7개월만에 12명중 7명을 전보 또는

중앙일보문제 여야 갈등증폭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5일 문화관광위 국감을 거부하고 나섰고, 법제사법위에서도 이 문제의 쟁점화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6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최대한 활용, 정국주도권을 되찾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싸움에서도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박장관 개인문제가 아니라 현정권의 언론개입이 문제인 만큼 박장관을 포함 관계자도 책임져야 한다”면서“김대중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박장관등 관련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부영총무도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가 야당이 사활을 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나라당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때 당시 이회창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중앙일보에 대한 보은(?)적 성격도 적지 않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국감이 종료(18일)이후 오는 20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박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국민의혹을 최대한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표결거부 등으로 여야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야당의원들이 문광위 감사활동을 거부한데 대해서도 감사와 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강공을 선택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치중, 야당의원들이 오히려

김포매립지 매입 국고손실 초래

지난 5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가 김포매립지의 매입가를 6천355억원으로 발표했으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4천587억원이나 돼 실제 매입가는 1조942억원을 기록, 향후 막대한 국고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5일 농진공에 대한 국감질의자료를 통해 “농진공은 지난 5월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천47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1천885억원 등 모두 6천355억원에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공사채 발행에 따른 8.18%의 확정이자, 5년상환 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9.75%의 변동금리 등 이자부담이 4천283억원이며, 세금 184억원, 일반관리비 120억원 등을 합하면 결국 매입비는 정부발표액 6천355억원과 전체 부대비용 4천587억원 등 모두 1조94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김포매립지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재원 문제가 선결되지않을 경우 결국 매입자인 농진공에 커다란 재정압박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도 “김포매립지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당시 농지를 전제로 조성됐기 때문에 97년 도시근교 논 농지가격인 평당 4만6천325원을 기준으로 매립지 372만평에 적용, 계산한 뒤 99년 가치로 환산하면 매립가는 2천16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농지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비싸게 매입,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이민봉기자

한-우즈베키스탄 5일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에 관한 12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이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특히 카리모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냉전 잔재 제거를 위한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김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아프가니스탄 내전 해결을 위한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양국간 교역과 투자증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이 베푸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며 6일 강봉균 재경장관, 박준규 국회의장, 김우중 전경련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만난뒤 3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한한다./유제원기자

소방민원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방화관리자선임 신고 등 4건의 즉시민원업무가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로 이전되는 등 소방민원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범진)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민원의 일부를 일선 소방서에서 도내 121개 소방파출소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5일 밝혔다. 도민들은 이에따라 종전에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업무 가운데 방화관리자선임 신고,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 화재증명원 발급,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등 즉시민원업무 4건을 도내 모든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으로 소방서 방호과가 건축 및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등 기술적인 검토가요구되는 사항을 전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급속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소방관서의 증설로 원거리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크게 줄고 있다”며“이러한 시점에서 급증하는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현장출동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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