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위해 예금잔액조회 남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인천시내 각 구·군청이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해 예금잔액조회를 남발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고조. 16일 인천시내 각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들어 인천시내 각 기초단체들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는 한달 평균 1천여건을 상회. 이는 올 6월 이전까지 월평균 100∼30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이를 조회하느라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부평구는 10월초 체납세 특별정리를 위해 50만∼300만원의 지방세(자동차·재산세·종토세 등) 체납사례 842건에 대한 예금잔액을 금융기관에 조회했고 연수구는 1천100여건, 남동구 1천500여건 등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인천시내 243개 금융기관 본·지점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조회를 의뢰. 그러나 각 기초단체가 의뢰한 조회량에 비해 예금잔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연수구 42건, 부평구 80건 등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B농협지점 관계자는“일선 구청이 체납자의 재산상태 등을 확인해 체납세를 징수하려는 노력은 외면한채 징수가 손쉬운 예금압류를 위해 잔액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며 “체납자 예금 잔액조회를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인천

도내 민간환경단체 예산지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할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 도는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단체에 도의 환경보전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금은 도가 지난 91년부터 운영해 온 ‘도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70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비 지원 ▲대학·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지도·조사·연구사업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사업비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종전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폐수 등 4개 분야에서 수질·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기, 오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물질 억제시설 등 4개를 추가하고 융자기간도 5년에서 8년, 융자한도액도 3억원이내에서 5억원이내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이 기금의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인 도환경보전지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한편 도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조례’도 제정, 공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로 점.사용료 체압액 눈덩이

경기도내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지난 10월말 현재 47억1천900여만원으로 지난해 체납액 14억6천100여만원에 비해 무려 3배이상이나 늘었는가 하면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도 7억7천100여만원으로 지난해 4억6천500여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의 간판 등을 세우는데 부과한 243억4천300여만원의 도로 점·사용료 가운데 징수액이 196억2천300여만원에 그쳐 체납액이 47억1천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4억6천100여만원에 비해 무려 322.6%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연천군, 김포시 등은 지난해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전혀 없었으나 올들어 각각 23억3천800여만원, 1천300여만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와 화성군의 경우도 체납액이 모두 1억4천여만원으로 지난해 3천700여만원에비해 378.4%가 증가했다.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은 7억7천100여만원으로 지난해 4억6천500여만원에 비해 65.8%인 3억600여만원이 늘어났다. 하남시의 경우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1억6천여만원으로 지난해 1천700여만원에 비해 무려 9배이상이나 급증한 것을 비롯해 광주군도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한 5천7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대부분 시·군의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올해초 도로, 하천부지 점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요금부과대상은 늘어난 반면 자진납부자는 감소해 체납액이 늘어났다”며“시·군별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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