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순찰하던 '백발의 경찰관', 심정지 근로자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고양시의 한 공사장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쓰러져있던 근로자를 발견,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20분께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이석신 팀장은 팀원과 함께 덕양구 대장동의 한 주택 공사 현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에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해달라”는 말을 전하고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60대 근로자 A씨가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팀장은 119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A씨에게 달려갔다. 당시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었고, 이 팀장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60초에 60회의 가슴 압박을 실시했다. 네 차례 반복하자 A씨의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경찰에 입직해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이석신 화정지구대 팀장은 “팀원과 파출소로 돌아오며 ‘A씨는 정말 살 운명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만 일찍 자리를 떴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각물질 흡입한 뒤 집주인 살해 40대 구속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 노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시30분께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 2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반지하에 A씨가, 1∼2층에 B씨가 각각 살고 있는 구조로, 2세대 만이 입주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B씨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사건 발생 이후인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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