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앞 떡하니 차량 방치... 40대 운전자 음주사실 인정, 경찰 입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양촌 119안전센터 앞에 수시간 동안 승용차를 방치,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12일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13분께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4시간 가까이 방치해 소방·구급 차량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량은 지인을 통해 견인차를 불러 3시간 40분 뒤인 지난 8일 오전 2시52분께 이동조치했다. A씨의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양촌119안전센터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얼마전 차량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 술을 마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지만,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려 결과가 나온 후 후속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가짜 공문까지

#. 수원 지역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급하게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 거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업체에 확인을 해달라”며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한 뒤 시 명의로 작성된 공문 형식의 ‘물품구매 확약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는 가짜 공문이었고, 다행히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수원 지역에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 시가 주의를 요구했다. 수원시는 12일 A씨 사례를 소개하며 이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군부대 사칭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시는 A씨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위뢰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을 자처하며 물품 구매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상 해당 부서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 업체에 대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시에 먼저 문의할 것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와 비슷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개인정보 22만건 유출해 판매·활용한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 22만여건을 확보해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30대 B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저축은행 직원 30대 C씨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콜센터 직원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C씨로부터 1건당 300원씩 주고 샀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700원씩 받고 팔았다. B씨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으로 얻은 현금 5천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대부업,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택배나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면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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