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앞 떡하니 차량 방치... 40대 운전자 음주사실 인정, 경찰 입건

image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김포 양촌119 안전센터 앞을 가로 막아 3시간40분 동안 긴급차량 출동이 지연됐다. 김포소방서 제공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양촌 119안전센터 앞에 수시간 동안 승용차를 방치,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12일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13분께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4시간 가까이 방치해 소방·구급 차량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량은 지인을 통해 견인차를 불러 3시간 40분 뒤인 지난 8일 오전 2시52분께 이동조치했다.

 

A씨의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양촌119안전센터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얼마전 차량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 술을 마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지만,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려 결과가 나온 후 후속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