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병무상담에 감동한 고객이 보내준 선물을 ‘클린 신고’ 후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4일 고객이 상담에 감사해 전달한 포도 다섯상자를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에 전달했다. 클린신고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사소한 선물이라도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운동의 하나이다. 이번에 들어온 선물은 병역의무자 J씨(미국 LA 거주)가 여권발급신청서 등을 조회하여 그 부의 연락처를 확인, 영주권사본과 부모, 본인의 출·입국조회서를 제출 받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한 것을 고맙게 여겨 전달한 것. 병무청은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부는 국내 일시귀국으로 주소지가 없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예정으로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외국인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소는 수원시의사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로부터 의사와 약품을 지원받아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내·외·치과 및 한방 분야에 대한 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 에이즈와 간 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뒤 질환이 발견되면 예방접종 등 사후관리도 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지난 7월23일 외국인근로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첫 무료검진을 실시한 뒤 간염 항체검사에서 음성반응(항체 없음)을 보인 15명에게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23일 지난 6~7월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현실을 평가지표에 따라 모니터링한 결과 93점 만점중 평균점수가 25.68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달성치인 56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사회복지계획이 아직 진행중인 곳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고양시가 58점으로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했으며 여주군(50), 수원시(45), 안산시(43), 남양주시(37.5), 하남시(37.5), 동두천시(32), 용인시(27.5), 과천시(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양주시(9), 이천시(9), 안양시(8), 파주시(5) 등 4곳은 10점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별로는 대표협의체 부문의 경우 21점 만점중 고양시가 21점으로 만점을 받았고 여주시가 20점, 수원시가 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안양시는 1점으로 가장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5점 만점의 실무협의체 현황 부문은 고양시, 연천군, 하남시 등이 만점을 획득했고 안산시와 양주시는 2점에 그쳤다. 특히 18점 만점의 사례사업(통합서비스, 참여주민 수, 회의주기) 부문은 동두천시, 여주군이 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원시(6점), 남양주시(4)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외 지역은 극히 저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초로 지역사회복지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한·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해운회담을 열고 컨테이너항로는 오는 2009년 전면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2012년 전면개방키로 했다. 인천~석도항을 운항하는 화동페리호의 화객물동량과 대중국 무역 비젼, 화동페리호의 개방대응책을 알아본다. 아울러 보따리상들과 해운선사의 끈끈한 우의도 살펴본다./편집자 주 ◇인천~석도항 화객 수송현황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은 신라 장보고(?~846)가 서기 820년께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과 고구려·백제 유민들을 규합하여 무역에 종사하며 적산포에 ‘법화원’을 건립, 유민들과 유학승들의 안식처를 제공한 곳이다. 석도항은 소규모 항구이지만, 위해와 청도 등 산동성 전역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망이 잘 확충돼 여객·화물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 (사)황해객화선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항로의 여객수송은 10만5천757명, 화물은 2만7천895 TEU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60.6%, 28.5% 급증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월까지 여객 6만1천219명을 수송해 인천항 10개 국제항로 중 승객이용률 1위를, 화물은 1만5천992 TEU를 수송해 인천의 카페리 10개 항로중 5위를 기록했다. 여객의 국적은 26회를 운항한 지난 6월의 경우 한국인 5천466명(54.5%), 중국인 4천359명(42.1%), 대만인 511명(4.9%),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여객의 75%는 보따리상이며, 일반관광객이 25% 내외다. 화물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 수출품목은 기계·전자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항로개방에 대한 화동해운의 대응책 오는 2009년 컨테이너선이 전면개방될 경우, 단위당 화물운임이 비싼편인 10개항로의 한중화객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화동해운측은 “개방시 해운선사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부분개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해나 천진, 대련 등에 비해 소규모 항구인 석도항에 2009년 개방과 동시에 컨테이너 선사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인천항에는 현재 비어있는 선석이 전혀 없고 인천송도신항이 조성된 이후에나 컨테이너 선석 이용이 고려될 수 있으며, 석도항도 현재는 비어 있는 3개선석이 있으나 2009년 까지 계속 비어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도 뒷받침 되고 있다. 특히 화동해운의 한국측 관계자는 “중국측의 선석확보에는 현재 취항 중인 화동해운이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화동해운의 컨테이너전용선 취항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화동해운의 중국측 모기업인 ‘석도수산집단’의 중국내 영향력과 한국측 모기업인 ‘두우해운’의 재정력이 화동페리에 닥친 개방의 파고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화동해운의 중국측 실무책임자인 룡개(龍凱) 부총경리는 지난 18일 “2009년 항로전면 개방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며“개방의 수위는 한국이 키를 쥐고 있으니 합작사 생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비자 등 인적개방이 우선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동페리호’의 운영방침 2002년 7월 취항한 인천~석도 항로의 유일한 화객선 화동페리호(華東明珠·HUADONG FERRY·1만7천22t)는 한·중합작사인 화동해운유한공사 소유로 파나마 국적이다. 총길이 147m 폭 24m 규모로 여객정원 750명, 화물적재 203 TEU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정원의 60% 내외만 승선해 화물과 객실 여유가 많다. 화동페리호는 주요고객인 보따리상들에 대해 친절한 안내와 긴급연락·샤워시설·식사·의료품, 화면 떨림이 전혀없는 고성능 위성TV 설치 등 성의있는 서비스로 응해 보따리상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 석도에 소재한 신라 장보고대사의 유적지인 법화원(法華院) 수학여행단, 노약자, 가족·소그룹단위 여행객을 위한 디럭스실과 특실 및 휴식을 위한 선상카페를 마련, 일반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했다. 박영철(51) 선장은 “ ‘보따리상들은 우리 회사의 최고 고객’이라는 서비스 자세가 모든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박종수 화동해운유한공사 인천항사무소장 개방 필수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 항로 전면개방에 대한 화동해운유한공사의 입장은. ▲수·출입 기업체의 무역발전과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 항로개방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였다. 개방이 결국은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한 마당에 전면개방은 출혈이 너무 심하다. 이에따라 단계적인 개방이 반드시 검토돼야 하며, 현재 항로운영 업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역과 관련해 한·중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한국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요건을 더욱 완화시켜 주길 기대한다.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법무부가 지난 4월 부터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벌금없이 자진출국 시켜주고,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1년 경과후 방문취업제로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들에게도 인민폐 2천원(한화 약25만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선상여행과 석도 관광의 장점은. ▲선박 관광객들은 건전하고 저렴한 여행을 즐긴다. 대부분 수학여행단이거나 가족단위나 소그룹 동호회원 등 여행객들이다. 1만7천t급의 대형선박이어서 배멀미도 거의 없다. 인천항 출항직후 선상의 서해일몰은 평생 기억될 것이다. 석도항에 내리면 장보고 유적지 외에도 암봉과 암릉으로 이뤄진 중국의 명산 철차산과 해수욕장, 서커스, 포도주박물관 등을 다양하게 관광할 수 있다. ■보따리상 이 모씨가 보는 개방 “무역개방땐 우리도 짐싸야죠” 갑판에서 만난 보따리상 이모씨(61)는 지난 2000년 위동페리에서 보따리상을 시작한 7년차 고참으로 화동페리는 3년전 부터 이용해 왔다. 그는 올해초 부터 한·중 항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중국인 보따리상의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 배에도 중국인과 한국인 보따리상 비율이 170명 대 60명으로 중국인이 3배에 가까웠다. 이유는 보따리상의 수입이 이전 보다 줄어 월 수입이 한화로 70만~90만원인데, 중국인들에게는 큰 수입이 되지만, 한국인은 배를 타는 고생에 비해 수입이 적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적으로 보따리상은 크게 세가지 경우며 사업에 실패후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 60세가 넘어도 자식 의지않고 일하려는 퇴직자들, 셋째로 중국인들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2009년 항로개방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전용선 등 항로개방에 대해 보따리상들은 큰 관심이 없으나, 농산물을 비롯한 한중무역이 완전개방 되면 보따리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씨는 “이들 중국인 한국인 보따리상 모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간혹 불성실한 사람이 있으나 배를 2~3번도 못타고 포기한다”며 “국민과 언론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4일부터 공항 주차대행업체들의 불법 주차대행 및 청객행위 단속을 벌여 주·정차위반 246건, 보행자위반 17건, 청객행위 14건, 구청단속 342건 등 모두 6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 급증으로 사설주차 대행업체의 커브사이드내 장기주차와 차량무단방치, 이중주차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자 중구청, 공항공사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공항 주차대행업은 ㈜공항서비스가 지정돼 여객터미널 1·3층 커브사이드에서 2천800면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를 맞아 19개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불법 주차대행업을 해 교통혼잡과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장 이외의 빈터에 차량을 무단방치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이용객들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주2회 합동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kgib.co.kr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추진해오던 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설치사업이 무산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철역은 모두 117개소로 유동인구가 1일 4만명 이상인 전철역만 수원을 비롯, 부천, 범계 등 모두 9개소이며 전철역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보육시설은 모두 104개소로 3천602명의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원거리 통근 맞벌이 부부와 역 이용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환승지역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검토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자체적인 분석 결과, 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운영이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이는 주요 환승역을 비롯한 전철역 주변 대부분에 상가지역이 형성돼 매입비용 등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주요 건물들이 안전, 소음, 위생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설 이용객인 맞벌이 부부들이 역 주변 보육시설보다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면서 역 주변 보육시설 설립을 추진 했으나 검토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와 부하 경찰관,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사 청탁과 관련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최 전 차장에게 징역형에 뇌물수수액 만큼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연합뉴스
화성시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의무 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자체를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성시와 P교회 송모 담임목사(68)에 따르면 송 목사는 지난 2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71의1 950㎡부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전 소유주가 지난 2002년 7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논을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한 곳으로 송 목사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 뒤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송 목사는 교회신도, 지인들과 함께 ‘(가칭)사회복지법인 어울림’을 발족하고 지난 5월 법인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법인 발기인명부와 재산출연증명서 등을 구비,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화성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법’ 제124조 등에 따라 송 목사 소유의 토지는 이미 전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토지로 간주,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뒤에야 법인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불허했다. 이와 관련, 송 목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재산축적을 막자는 의도가 아니냐”며 “고령화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제한하는 ‘국토법’은 개정돼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토법’을 개정,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개인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은 뒤 4년 뒤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건설사, 수원시 소송 패소 <속보>수원시가 공업지역내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불허(본보 23일자 4면)한 가운데 A건설㈜이 시가 재량권을 남발했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태동 부장판사)는 30일 A건설㈜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한 뒤 “복지주택을 공업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해 사업을 승인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목적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추가로 공업지역의 지정이 어렵고,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주택사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건설㈜는 시의 불허처분에 반발,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냈으나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7월3일부터 7일까지 한·중항만국통제관에 의한 한·중국제여객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제7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양국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한·중 합동 항만국통제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진황도를 운항하는 욱금향호(중국국적)와 인천~천진신항을 운항하는 천인호(파나마국적, 한국선급) 등 2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방법은 인천해양청 소속 항만국통제관이 인천항에서 점검대상 선박에 승선해 목적항까지 가면서 항로상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중국항에 도착해 중국 항만국통제관과 합동으로 점검 결과를 토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