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울리는 ‘대포기업’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4개월간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신청 2천100건 가운데 25%인 525건이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기업’은 대포통장이나 대포차처럼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기업으로 통상적으로 ‘대포기업’ 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부채가 많아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모씨(27)와 이모씨(23·여)는 김모씨(35)의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사업자 명의가 제3자로 신고돼 있는데다 김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전모씨(47·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성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291만원을 받기 위해 서모씨(53)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이모씨(52·여) 명의인데다 승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인 류모씨(43·여)도 지난 2006년 안양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8개월간 일하고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해 법률구조신청을 냈으나 음식점의 실제 주인은 장모씨(45)이고 사업자 명의는 김모씨(43·여)로 확인돼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업자 등록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피고 자격을 문제삼아 기각판결을 내리고 실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실제 고용주와 명의상 사업자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관계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고용계약을 한 고용주에게만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경향”이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주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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