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경기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4.5㎜단탄(單彈)과 5.0㎜단탄 공기총, 가스발사총 등 1만6천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총기 소지자는 소지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내 34개 경찰서 생활안전과나 지구대를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노약자는 방문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총기 점검에 불응할 경우 소지한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며, 총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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