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8곳 투표… 49명 중 20명 무투표 당선, 5일 8시께 당선자 윤곽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5일 인천지역 38곳 투표소에서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이번 선거로 무투표 당선(20명)을 포함, 총 49명의 금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인천에서는 84명이 입후보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 21곳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가능하다. 대의원회를 열어 간선제로 이사장을 뽑는 금고 28곳은 관할 구·군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선거인 수를 12만3천312명(법인 제외)로 확정했다. 남성은 4만1천671명(34%), 여성은 8만1천641명(66%)이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2명의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 뒤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한다.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 윤곽은 이날 오후 8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인천시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인들은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핀 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MG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이사장 직선제다. 자산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2천억원 미만인 금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를 한다.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대응 논의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IPA 사옥에서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E1CT, HJIT, ICT, SNCT)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협의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IPA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함께 대내·외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조치,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하락 등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 변화가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천신항 1-2단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개장에 앞서 종전 부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 AGV(무인운반시스템) 기술 및 사례를 소개하고, 국산 AGV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 시간 단축 및 생산성 증대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IPA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과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화물 반·출입 및 하역작업을 지원하고, 화물차 기사·화주·선사 등 이해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물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IPA는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공 컨테이너 반·출입 시스템 효율화, 터미널 게이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봉인(Seal) 자동 지급기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 인천항의 평균 화물 반·출입 시간은 17.7분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분 단축했다. 또 같은 기간 항만생산성(시간당 하역한 컨테이너 개수)은 42.95V/H로 0.55V/H 향상됐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올해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인천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 이용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물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IN:sight’ 공모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IN:sight’ 공모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보유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자원(테스트베드)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공모는 한중문화관 및 인천항크루즈터미널 현안 해결(문제해결형),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연계한 자유로운 인천관광 아이디어 제안(자율제안형), 상상플랫폼 중심의 지역상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역상생형) 등 3개 유형이다. 인천 소재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이면 업종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총 4개 기업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투자유치 기회 등 관광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모신청 및 세부사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은 “인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중밀집도 분석 시스템 구축’, ‘드로잉 아트투어 운영’, ‘상상플랫폼 내 3D 길찾기구축’ 등의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

인천 F1 그랑프리 ‘본격 시동’, 타당성 용역 발주…성공 여부는 미지수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서는 등 시동을 걸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F1 대회를 유치해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자칫 전라남도 영암 F1 사례처럼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3억5천여만원 규모의 F1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총 5개월간 이뤄진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F1 대회가 치러질 장소 및 세부적인 노선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총 14만㎡(4만2천여평) 규모의 시가지 서킷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 등을 한다. 또 인천 F1 대회 기본 콘셉트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천만의 특화 전략도 짠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F1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 및 포뮬러원 그룹 등과 협의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마련한다. 기본구상 및 레이스 트랙 디자인 성과는 FIA가 정한 ‘레이스 규정 1’에 따라 차량 규격과 경기 규칙,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레이스 트랙이나 주요 건축물, 관람석 등의 디자인 콘셉트를 개발하고, F1 대회의 종합 마스터플랜 및 상세계획 수립, 경제성·재무성·환경적 사전타당성 검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통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제경기 유치 등을 할 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지정 기관인 스포츠과학정책연구원에 검토를 맡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천의 F1 대회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2010~2013년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서킷 건설 비용 등으로 8천700억여원을 투입했으나 누적 적자가 1천900억원에 이르면서 중도 취소했다. 이광호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천에 F1을 유치해도 개최료 5천억원, 시설비 3천억원 등 중계료와 운영비 등에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내놓은 도시경쟁력 상승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보다는 혈세만 낭비하는 영암의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F1 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상반기 중 F1과 양해각서(MOU)를 하고, 이후엔 오는 2027년 대회 개최를 목표로 문체부에 국제대회 유치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혈세 낭비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F1 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자동차 등 수출기업 “고용·관세 부담 커”…인천무역협회 간담회

인천의 수출 기업들이 한국무역협회에 고용 여건 완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건의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인천의 자동차전장 제조‧수출 기업 ㈜카네비모빌리티를 방문, ‘인천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 등으로 커진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대주·KC(철강‧물류), ㈜디에이치라이팅(자동차조명), ㈜엠텍(자동차부품), ㈜코코베네(건강식품) 등 인천 수출기업 11개 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부담, 해외 인증 등 높은 비관세장벽, 중견기업 대상 정부지원 부족 등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 관련 정보 부족 등도 언급했다.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및 획일적 주 52시간제 적용 등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소비재를 향한 해외수요가 많음에도 허가 및 인증 조건이 나라마다 달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회장은 “현행 고용 제도가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취지는 살리고 기업 경쟁력은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역협회의 민간 채널을 활용해 우호적인 수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英 스카이트랙스 선정 ‘5성 항공사’…5년 연속 이름 올려

대한항공은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의 ‘월드 에어라인 스타 레이팅(World Airline Star Rating)’에서 ‘5성 항공사(SKYTRAX 5-star)’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스카이트랙스는 지난 1989년 설립한 영국 런던의 항공운송 전문 컨설팅 및 평가 기관이다. 1999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항공사의 서비스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저 1성부터 세계 최고의 항공서비스 품질을 뜻하는 5성 등급까지 부여한다. 이번 스카이트랙스의 ‘월드 에어라인 스타 레이팅’은 항공업계에서 권위를 인정 받는 평가로, 5성 등급은 전 세계에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10곳이다. 평가 항목은 탑승 수속 및 환승, 라운지 등 공항 시설, 기내식, 기내용품, 기내 서비스, 기내 엔터테인먼트, 항공기 좌석, 수하물 운송 등 550여개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사용자 편의 위주의 홈페이지 구성, 여객·운송 시스템, 양질의 기내식, 엄선된 와인을 비롯한 음료 서비스, 기내식 사전 주문 기능,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퍼스트, 프레스티지, 이코노미 등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편안하고 청결한 기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객실승무원들이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친절하고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 효율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 요소다. 에드워드 플레이스테드 스카이트랙스 CEO는 “대한항공이 5성 항공사에 선정된 것은 수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편안한 객실, 기내식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지자체 허가 받아야 서해5도 땅 살 수 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서해5도의 땅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특히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 3개면이 모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옹진군 백령면의 백령도와 대청면의 대청도, 소청도, 연평면의 대연평도와 소연평도가 대상이며 총 면적은 74.2㎢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서해5도와 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외국인 토지거래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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