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파렴치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한 학교 운영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대안학교 전 교장 A씨(49)와 행정실장 B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소장과 상담사 등 2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부평구청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부평의 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C씨(60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21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부모를 요양하면서 다른 가족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기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한 방문요양센터장 D씨(53여) 등 2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타인을 요양하면 월 2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받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 월 90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박용준기자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를 28일 개통식까지 마치고도 미진한 공사 진행으로 개통을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4시 유정복 시장, 이학재 국회의원 등 인근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루원시티 사업부지 내에서 총 연장 7.49㎞, 사업비 6천523억원을 투입한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테이프 커팅, 차량 기념 주행 등을 마치고 오후 6시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로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시는 정식 개통에 앞서 차량 기념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곳곳의 공사 하자를 발견, 도로 상황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개통을 연기했다. 시는 공사업체와 협의해 미흡한 부분의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늦어도 9월초에는 도로를 정식 개통키로 했다. 이처럼 시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가 참석한 도로 개통이 취소되자 일각에서는 시가 아시안게임 개막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앞당겨 완성되지 못한 도로의 개통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공사 현장은 오후 2시까지도 덤프 트럭이나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했고, 일부 도로 구간은 아스팔트가 굳지 않아 통행을 막은 상태였다. 또 인도나 경계석 등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수십명의 인부들이 오가며 마무리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는 모습이였다. 주민 A씨(44)는 도로를 밟는데 아스팔트가 마치 잔디밭처럼 푹신푹신해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며 아시안게임 때문에 날짜를 당겨 공사 추진을 무리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늘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예정했으나 현장 상황이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 개통을 미루게 됐다며 주민들 불편을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진행되다 7년여 표류 끝에 2012년 착공해 2년여의 공사 끝에 이날 개통될 예정이였다. 박용준기자
대우건설 전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등 3명의 전현직 인천시 고위 공무원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으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에게는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사무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해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데다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무처장은 징역 6년,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민우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시운전을 핑계로 차량을 받아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 남구의 한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상인 B씨(52)에게 할부로 차량을 살테니 시운전 해보자며 400만원 상당의 차량과 열쇠를 받아 그대로 도망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한신공영 법인과 이 업체 소속 현장소장 최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회사 B 법인과 감리단장 조모씨(63)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신공영과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보고를 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로 부실시공 및 감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당초 목적인 구도심과 월미관광특구를 위한 정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시민의 혈세 853억원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은 공사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 부실한 총체적 부실시공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기초설계 땐 여러 개의 말뚝을 박은 뒤 교각을 세우는 타입 말뚝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후 실시설계에서 시공 편의를 이유로 구멍 한 개를 뚫고 기초 말뚝을 박는 단일말뚝 현장 타설 방식으로 바꿨다. 또 기초 말뚝 하단이 땅속 지장물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지상 부분의 말뚝 위치까지 변경됐고, 말뚝과 연결된 교각도 기울어지게 됐다. 총 163개의 교각 중 59개를 측량한 결과, 실제 시공위치와 설계 도면상 위치 오차는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나 39999㎜에 달했다. 결국, 삐뚤어진 교각 탓에 거더(궤도)를 교각 중앙에 놓지 못하게 되자, 거더에 상판을 덧대 볼트로 교각과 연결하는 땜질 처방을 했다. 특히 레일도 부실하게 시공됐다. 삐뚫어진 교각과 거더 위치 때문에 직선 구간으로 시공돼야 할 구간이 지그재그로 시공됐다.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특성상 레일을 구부리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자 6m 길이의 직선 레일을 이어붙이며 엉성하게 곡선 구간을 만들었고, 결국 레일은 울퉁불퉁한 각이 생겼다. 한신공영은 공기단축을 위해 아예 안전에 중요한 공정을 생략하기도 했다. 원심력 완화를 위한 캔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곡선 진입 때 발생하는 충격을 막도록 설치되는 완화곡선은 곡선 구간 34곳 중 3곳만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이 기초공사와 레일까지 원칙을 무시한 공사는 각종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월미은하레일은 보강 공사 후에도 개통 가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보강 공사도 쉽지 않은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 영종도의 첫 마을기업이 문을 연 지 수개월만에 내부 이권다툼으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수천만원의 보조금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종지역에 다수 분포한 망개나무의 잎과 지역 쌀을 활용해 전통떡(망개떡)을 제조판매하는 (주)공감자연도를 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비 등 4천450만원을 지원받은 (주)공감자연도는 같은 해 11월 중구 운북동에 둥지를 틀고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2월말부터 떡 공장떡 제조 체험관카페 등의 운영이 모두 멈춰 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동네 이웃이자 마을기업 종업원이기도 한 주주들 간 경영권 입지 확보 등을 놓고 비방전을 벌이는 등 이권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주주들 간 투자금의 사용처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하는 등 그간 내분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다 보니 (주)공감자연도는 올 초 구와 안전행정부 등에 마을기업 재지정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마을기업을 포기했다. 재지정 후에 가능 한 국비 등 보조금 지원도 물거품 됐다. 주민들이 주주가 돼 서로 협동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특히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 지급 이후 얼마 안 돼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을 두고, 구의 관리감독 소홀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재 중구의회 구의원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구가 그동안 마을기업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예산낭비 결과까지 보지 않으려면, 구가 서둘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예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본격 사업이 시작되는 찰나 내부에 다툼이 벌어져 당황스러웠다. 엄연한 주식회사기 때문에 깊숙이 경영에 개입할 순 없었다며 현재 주주들을 만나 회생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정식 폐업을 유도해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지방법원과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인천지역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인천지법과 SK는 27일 인천지법 소회의실에서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임원일 SK 와이번스 구단 사장, 민경삼 단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인천지법은 SK 와이번스의 사회공헌 활동에, SK 와이번스는 인천지법의 법원소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첫 행사로 SK는 다음 달 4일 판사와 직원 등 인천지법 관계자 600명을 홈구장인 인천문학야구장으로 초청해 인천법원 야구데이 행사를 열기로 했다. 판사와 직원이 경기 전 시구와 시타를 비롯해 애국가 합창, 스타팅 라인업 등 이벤트에 참석한다.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는 야구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인천법원 홍보 동영상이 상영된다. 장준아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두 기관이 인천법원의 국민과의 소통행사와 SK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모두 윈윈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중구가 진행하는 사업의 각종 역사적 오류를 방지하려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골목 지도 제작 등의 선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홍예문 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인천 중구 공간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시민대토론회에서 권상구 대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중구를 발전시키려면 치적 사업만 나열해 놓은 돈의 지도가 아닌, 증언과 추적 과정을 거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지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려 대구 중구의 사례를 들었다. 대구 중구에선 지난 2001년부터 지역을 탐문, 시민으로부터 들은 증언을 통해 골목지도를 그리는 시민 행동이 시작됐다. 이후 이 지도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골목투어 프로젝트가 진행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됐다. 결국, 2007년에 대구시장과 대구 중구청장이 함께 현장에 나와 처음으로 도보 탐방하는 등 지자체의 마음을 움직였고, 현재 대구지역 민관이 각종 프로젝트의 파트너쉽을 맺으며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틀이 됐다. 그는 지자체장과 고위 공무원이 때론 사업 확장에 지나친 욕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지도를 제작하면, 사업 확장시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 중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먼저 나서 역사 바로 알기 행동을 한 대구에 공감과 반성이 교차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오류를 일삼는 관공서는 당연히 있을 순 없다.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관의 의지와 그곳을 살아가는 민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대구 중구를 벤치마킹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편법으로 녹지 점용허가를 내줘 식당 등 상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3년 동춘동 190일대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 2개 필지(1천36㎡)와 대지 1개 필지(1천568㎡)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들 3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 인근 녹지에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내줬다. 현재 이들 3개 필지에는 식당 3곳이 들어서 지난 4월부터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구가 자의적으로 관련지침을 해석, 편법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22조3항(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맹지는 이면도로가 계획되었을 때에만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면도로가 없는 이 2개 필지에 녹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도, 인근 대지 1개 필지와 함께 묶어 일괄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구에서 관련지침 검토를 소홀히 해 점용허가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제의 3개 필지 앞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우3차 불법건축물 대책위원회는 구가 이면도로 계획 없이 녹지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불법주차, 광고불빛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건축물 허가처리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구의회를 찾아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가 녹지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원상복구 하도록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처리했다면서 시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