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아동학대 전수조사 기간 종료… 적발은 제로

인천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간 경찰청 방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적발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2천713곳 가운데 2천543곳(93.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모두를 조사하는 데 투입된 경찰 인력은 불과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선 녹화영상 조사를 시도했으나,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선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문 정도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어린이집은 전수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인력이 적은 데다 경찰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우려해 시설당 1시간 이내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겉핥기식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이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관이 시설에 드나들면 외부 시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기간을 늘려 조사를 완료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동시에 운용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치원생 학대 등 3건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가 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민우양광범기자

인천지역 조합장선거 24~25일 후보등록 시작으로 본격 선거일정 돌입

인천지역 조합장선거가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10일까지며, 선거일(투표일)은 3월11일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일인 24~25일 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산림조합 제외),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퇴직증명서(해당 후보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와 등기사항(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명선거실천서약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후보자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선거운동방법 외 선거일 선거운동과 호별방문 선거운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범죄로 위반 시 엄중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까지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교감 ‘분노의 발길질?’… 폭행 의혹 논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평교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A 초등학교의 B 교감이 C 교사를 폭행했다는 민원을 이날 접수했다. 접수된 민원에는 B 교감이 지난해 12월 12일 포천의 한 리조트 노래방에서 열린 A 초교 학교교육평가회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C 교사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B 교감이 다음 날 사과는커녕 C 교사가 대들어 때렸다는 핑계를 댔다는 주장과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노래와 술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C 교사는 학교교육평가회가 마무리된 이후 수일 동안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막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내용은 현재 없다며 다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교감은 C 교사와 학교교육평가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C 교사가 병가를 쓴 것은 언쟁 이후 생긴 스트레스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교직원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여교사를 발로 걷어찬 학교장이 해임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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