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KT&G 탈세비리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철창행

검찰 회사 협박해 5억 챙긴 전 KT&G 과장 구속 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탈세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해 5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전 KT&G 간부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신문고에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린 뒤 이 회사의 재무실장 B씨(55)로부터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KT&G 재직 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회계 업무 전반을 도맡았던 A씨는 상사와 불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10억 원에 합의했지만, B씨가 5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국세청에 KT&G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KT&G에 대해 법인세 256억 원과 부가가치세 192억 원 등 모두 448억 원을 추징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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