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타워 여전히 무늬만…

■ 안전한 세상 만들기 갈길 멀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경기도, 기관별 컨트롤타워는 부재 중이다.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재난안전을 컨트롤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사람과 권한은 그대로인 채 명칭만 변경된 꼴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한 선제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인천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사고의 확산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난 매뉴얼(48개) 중 인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해 지난해 11월 군구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안전 도지사를 표방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의해 지난해 8월7일 제1차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갖고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목표였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19일 1장관, 1차관, 2본부, 4실, 19국, 62과에 12개 소속기관을 둔 거대조직(소속인원 1만 39명)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 이 모두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을 강화하고 현장대응 능력강화, 안전 문화 생활화, 안전 인프라 확충을 꾀하겠다고 했다. ■ 현장 경험없는 행정직이 지휘? 그러나 재난 사고 발생 시 이를 컨트롤하고 지휘해야 하는 이들 조직은 정작 사고 발생 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경험도 없거니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취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시도재난안전본부는 각 실국과 소방직, 행정직의 인사교류만 했을 뿐, 여전히 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등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예방이나 지휘 등의 역할은 행정직이 대부분인 시도 담당부서가 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강조했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는 1년여 동안 제자리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조직은 계속되는 대형사고에 사후약방문 식 대처방안만 쏟아내고 있다. ■ 재난안전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재난안전의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데, 그 정도 역량을 갖춘 인력이나 부서가 없는 상태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배치양성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사고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은 탓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양성해 시민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김민기자

주민 “先 민의수렴” vs 가스공사 “先 착공”

공사측, 건설단 새로 구성 8월 설치공사 착공 준비 박차 주민대표위 일방적인 추진 중단을 강행 땐 총력 투쟁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LNG 생산기지 증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착공 전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주민의 입장과 준공 승인 때 여론수렴 결과를 제출하겠다는 가스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인천 LNG 기지 증설을 위해 이달 중순께 기화송출설비업체 선정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20만㎘ 규모의 저장탱크 3기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송도기지 내 생산기지 증설을 위한 건설단도 새로 구성하는 등 증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시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LNG 기지 이전촉구 주민대표위 김성훈 공동대표는 가스공사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얕은수를 써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역여론을 모아 생산기지 증설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도 도시계획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은 여론수렴을 한 후 착공하라는 의미라며 공사 측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득할 건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승인이 공사시작 전에 여론수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착공 후 준공검사 시 여론수렴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것 또한 여론수렴 절차를 서둘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가스공사 인천기지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승인 조건은 착공이 아니라 준공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주민과 진통은 있겠지만, 착공하고 나면 더는 번복이 어려워 협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금연구역 ‘혼란구역’ “무리한 단속 억울” 음식점 업주 항의 빗발

복지부, 관련 규정 홍보 부족 화근 손님 흡연땐 업주 무조건 처벌은 오해 보건소, 지침확인 뒤늦은 홍보 진땀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식당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음식점 업주와 단속 권한을 가진 보건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업소에 금연구역 표시가 없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데도,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손님이 담배만 피우면 모두 처벌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와 인천지역 일선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커피숍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물론 업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업소에 대한 계도를 벌여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단속을 놓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단순히 손님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숍 흡연구역에서 음료를 들고 흡연 시 흡연자와 업주 모두 단속대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르면 금연구역 표시를 해놓지 않거나 흡연자를 위해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업주에게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엔 업주들의 문의와 잘못된 단속에 대한 항의 등이 빗발치고 있다. 일선 보건소는 복지부로부터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주들은 종전과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단속한다는 지침을 확인받고서야 뒤늦게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다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히 흡연자와 업주 모두 단속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업주들의 항의가 잇달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제공해 업주나 흡연자의 혼란을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방송 등에서 식당 흡연 시 흡연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알렸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각 지자체에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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