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경기장 스포츠센터, 영세업체 8곳과 ‘전대차 계약’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 내 스포츠센터가 회원 모집 후 폐쇄(본보 3월 25일 자 1면)한 것과 관련, 미래사랑문학월드컵스포츠센터(주)가 당초 SK 와이번스와의 계약을 어기고 영세업체에 재임대(용역)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SK 와이번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문학경기장을 위탁운영하던 인천시시설관리공단과 스포츠센터는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달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후 문학경기장 위탁운영자가 SK 와이번스로 바뀌면서 그대로 승계됐다. 그러나 스포츠센터는 이 같은 계약을 어기고 찜질방 내 여탕세신(때밀이), 찜질복 세탁, 매점, 호프 등을 별도로 재임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센터는 이들 소규모 업체 8곳과 재임대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7억 원이 넘는 영업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포츠센터는 이 같은 재임대를 감추려 모든 매출을 스포츠센터로 잡은 뒤 업체들과 매달 별도로 정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의 매출이 드러나서 안 되는 만큼, 모두 스포츠센터의 매출에 올려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 셈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센터 폐쇄 여파가 이들 재임대 업체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SK 와이번스가 최근 스포츠센터의 임대료 체납을 근거로 법원에 건물에서 나가라는 의미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들 업체는 아예 재임대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임대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고 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센터가 폐쇄된 뒤 장사를 못해 날마다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거기에다 SK가 명도소송을 내 자칫 스포츠센터에서 겨날 경우 보증금까지 떼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 대표는 시설관리공단 계약부터 업체들이 재임대되어 있었고, 2004년 계약 때 그대로 승계됐으니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SK 와이번스 때문에 용역계약은 물론 영업방해 등 큰 손해를 입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SK 와이번스를 고소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피해자 협박 합의… 前 중구청장 등 일당 ‘무더기 기소’

전 인천 중구청장이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강제 합의를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공갈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인천 중구청장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주도한 A 전 구청장의 동생(55)과 폭력조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폭력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때이자 자신의 공갈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34월께 동생을 통해 폭력조직원 등을 동원,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고 A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B씨(48)와 꼴망파 조직원 C씨(51) 등은 수차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합의서 작성 경위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자 법정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며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원 등은 3천만 원의 사례금과 중구청 발주 건설공사 이권을 대가로 약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 전 구청장은 강제로 받아낸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3년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A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 전 구청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조합장을 지낸 한 지역 농협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의혹과 측근 채용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전 구청장과 그 일당은 사법절차를 왜곡하고 우롱했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세월호 1주기 무색… 선박안전 또 침몰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해상에서 어선과 여객선이 충돌해 1명이 사망했다. 1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북방 1.8㎞ 해상에서 대이작도로 가던 여객선 레인보우호(228t)와 어선 이작호(7.93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돼 침몰하면서 어선에 타고 있던 A씨(59) 부부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의 부인 B씨(53)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선 승객 중 사상자는 없으나 사고 충격으로 뱃머리에 구멍이 생겨 승객 52명과 승조원 5명 등 57명은 해경 경비함정과 인근 어선 등을 타고 승봉도 선착장, 인천해경 전용부두, 대이작도 등으로 대피했다. 인천해경은 펌프를 이용해 여객선 배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여객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충돌원인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객선 레인보우호는 당일 인천을 출항해 이작도로 운항 중이었으며, 사고 해역의 파고는 1m 정도로 높지 않았지만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400m 이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충돌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안개로 인한 짧은 시정거리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관광경찰대, 인천공항 주변 등 오피스텔 단속해보니…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게스트하우스란 간판을 내건 무허가 숙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인천지역 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A 업소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공항 주변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불법으로 침대와 주방, 세탁기를 갖춘 방에 청소직원까지 따로 두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왔다. 현행법상 일대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금지된 건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6곳 중 13곳(81%)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에 있었고, 나머지 3곳은 부평구남동구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물 일부 구역에서만 숙박업을 하도록 지정받았음에도 건물 전체를 활용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인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놓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8~2009년 생겨난 이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5곳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에서 적발된 곳은 인천공항 옆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해왔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점검계도 활동,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인근 호텔 등 정상 숙박업소들은 30~50%까지 손님이 줄어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쉽지 않고, 예약과 결제 등에서 소비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이용객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여야 하는 불법 숙박업소의 특성을 이용, 인터넷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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