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 합의… 前 중구청장 등 일당 ‘무더기 기소’

2012년 재직 당시 조폭 동원 운남지구 조합장에 압력행사
합의·거짓 진술 강요 드러나 검찰, 동생 등 4명 구속기소

전 인천 중구청장이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강제 합의를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공갈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인천 중구청장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주도한 A 전 구청장의 동생(55)과 폭력조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폭력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때이자 자신의 공갈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3∼4월께 동생을 통해 폭력조직원 등을 동원,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고 ‘A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B씨(48)와 꼴망파 조직원 C씨(51) 등은 수차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합의서 작성 경위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자 법정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며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원 등은 3천만 원의 사례금과 중구청 발주 건설공사 이권을 대가로 약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 전 구청장은 강제로 받아낸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3년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A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 전 구청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조합장을 지낸 한 지역 농협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의혹과 측근 채용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전 구청장과 그 일당은 사법절차를 왜곡하고 우롱했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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