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이용 불법 폐기물소각 처리업자 적발

파주시, 포천군,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심야시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소각한 폐기물 처리업자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경순)는 9일 최근 1년여동안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인근에서 1만2천톤의 산업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대길환경 공장장 문모(62·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진명환경㈜ 대표 오모(52·의정부시 신곡동)씨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7천500톤의 폐수처리오니를 양주군 일대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달아난 양주군 영선산업재생㈜ 대표 나모(44)씨 등 12명을 지명수배했다. 구속된 문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동안 자신이 일하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대길환경 인근에 1만2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무단방치한 것은 물론 100톤의 산업쓰레기를 주말 심야시간을 이용, 불법소각한 혐의다. 검찰은 또 피혁공장 등으로부터 반입한 7천톤의 산업쓰레기를 무단방치한 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달아난 동두천시 A산업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공사중지명령 무시 버젓이 배짱영업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나이트클럽이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뒤 버젓이 문을 열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소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250의3 경북빌딩 K나이트클럽이 지난달 11일 이 건물 소유자들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서명수)로부터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채 공사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특히 이 업소는 구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한 뒤 지난 4일 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8일 개장했다. 남동구청 또한 고발조치한 이 업소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검증없이 행정기관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나 이 결정이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며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수원 컨벤션센터내 아파트허가 철회촉구

<속보>수원시가 컨벤션시티 21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해 줄 방침(본보 10월 4일 15면)과 관련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컨베션시티 21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용,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YMCA 수원시민광장 다산인권상담소 수원KYC 등 5개 시민단체들은“컨벤션시티 21사업은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기본시설(32.6%) 보다 부대시설인 아파트면적(40.1%)이 더 큰 사업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지역은 올해 4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파트조성이 추진될 경우 수만대의 차량통행을 유발시켜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 부대사업을 통한 사업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녹지공간훼손에 따른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3만5천평의 수목조림지역과 논, 밭 등 7만여평의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원시민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시는 최근 사업주체인 현대건설이 의뢰해 2개월만에 나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이의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대규모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평가는 4계절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심재덕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선거 당시 과다 인구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1년 계획인구 규모를 축소하고 재임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업철회를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경인지역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염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섞인 매연을 배출한 경기·인천지역 24개 환경오염업체가 환경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양주군 영신물산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사업장 폐쇄 1건, 조업정지 3건, 경고·과태료 4건, 개선명령 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주)동아정밀은 저장탱크의 연결부위 파손으로 100ℓ의 염산을 인근 하천에 흘려보내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주)태평양종합산업은 철 24.045mg/ℓ(기준 15mg/ℓ)가 섞인 폐수를 인근 하천을 통해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파주시 월롱면 (주)크라운베이커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600ppm)의 7배 초과한 4천462.7ppm 섞인 매연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안양시 (주)삼덕제지는 기준치(250ppm)를 1.5배나 초과한 266.7ppm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최근 2년간 5차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양주군 신진나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00mg/ℓ(기준치 90mg/ℓ)인 폐수를 방류하다 또다시 적발됐고 인근 한신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12.7mg/ℓ(기준치 80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800.4mg/ℓ의 폐수를 무단방류, 조업정지됐다. 안산시 팔곡2동 (주)신동방은 부식·마모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매연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시화산업단지내 (주)동진화성은 매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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