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생산업체 (주)라이프 하이테크

중소기업이 교통사고로 부터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성이 뛰어난 에어백을 개발, 국내 시판은 물론 중국, 호주 등 해외시장에 본격 뛰어들어 화제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주)라이프 하이테크(대표이사 정판식)의 라이프 에어백. 특허획득(제063328호)과 실용실안을 등록(제073193)한 이 제품은 외제나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옵션 에어백이 일회용인데 반해 세계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반 영구적이다. 정사장은 화약을 사용치 않는 압축 질소가스를 사용해 인체에 해가 없으며 특수 2중 폴리우레탄 필름을 사용하여 인장력과 신장률이 뛰어나고 부드러워 2차 충돌의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복합관성감응방식으로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이 없고 핸들만 간단히 교체하면 돼 10∼20분이면 장착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기배선 및 기타 부품의 손상이 전혀 없으며 재사용시는 1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 라이프 에어백은 일본 TBS TV 실제충돌시험과 함께 R.T.A.(호주 교통성 공인기관)의자동차 에어백 성능시험에서 성능을 인증 받았다. 특히 삼성화재보험에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등 총 5억원의 영업보상책임보험에 가입, 제품의 성능을 인정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우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삼해구구자동차유한공사 합자회사를 설립, 오는 3월부터 월 4천개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과도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등 세계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내수 20%, 수출 80%로 올 매출 목표 18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 회사는 오는 6월께는 조수석 에어백도 출시하고 벤처기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정판식 사장은 “라이프 에어백은 세계 최초의 재사용 에어백으로 간단히 핸들 교체만으로 장착하고 사고 발생시 35∼40㎞/h이상에서 작동,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고령농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호응

농지매매 또는 임대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농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1월중 도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신청물량은 131㏊로 올해 계획물량 440㏊의 30%를 차지해 전년동기 계획대비 신청물량 12%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3·4분기안에 올 계획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경작지 일시이양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양도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경영이양 추진실적으로 고령농업인 3천600명의 우량농지 3천㏊로 쌀전업 2천500명에게 이양됐으며 쌀전업농 1인당 1.2㏊로 경영규모가 확대됐다. 박영택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장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가 시행 4년째를 맞이해 안정기에 접어든데다 지급조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고령농업인들의 신청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지사 계획물량은 3·4분기내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3년이상 농사를 지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농지매매 또는 임대시 ㏊당 보조금 28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의는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 영농규모화 사업부(0331-250-3025) 또는 거주지 소재 시·군지부로 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부 건설사업관리제도 추진 업계 반발

정부가 건설사업관리(CM)제도에 대해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CM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와 설계·감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CM업체가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CM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발주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보증제로 제도화될 경우 보증수수료를 CM업체가 떠맡아야 한다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7월 설계와 용역 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담보를 위해 손해배상보증제도가 신설된 이후 용역업계는 지난해 한해동안에만 9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M에 손해배상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CM사업 진출에 관심이 높은 건설업체들과 설계·감리 등 용역업계는 CM사업 수주때마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케 돼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같은 취지로 보험제도가 도입돼 있는 점을 들어 CM에도 보증이 아닌 보험으로 제도화, 발주기관이 수수료를 원가수준에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발주기관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CM사업자를 위한 장치도 같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 아직 초보단계인 CM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시가스 수탁제도 폐지 부실시공 우려

도시가스의 안전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시행되던 도시가스공급업체와 시공업체간 수탁제도가 서울지역에서 폐지된데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서울·인천 등지에서 몰려든 시공업체까지 가세,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도시가스공급 및 시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도시가스의 안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적법하고 시공능력이 충분한 시공업체 직영으로 수탁공사를 시행했으나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0%이상에 이르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수탁제도가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세한 일반시공업체의 무제한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경우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인천 등지에서 대거 몰려드는 외지업체 및 면허대여업체까지 가세, 경기지역 130여개에 이르는 시공업체와 도시가스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공사비 저가격경쟁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영세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수주경쟁으로 주민피해 및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 외지업체인 I공영이 용인시 풍덕천리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도시가스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했으나 주민들로부터 계약금을 납부받은채 시공업체 부실로 아직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가스공사중 업체부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태다. ㈜삼천리도시가스 경기남부지사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시공업체간 수탁제도 시행으로 그나마 부실시공의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폐지될 경우 부실시공과 주민피해 등 민원이 우려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수탁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