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등 7개 그룹의 기업 23개사가 그룹의 다른 계열분리 및 친족분리 23개사에 1조70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 삼성 등 8개 그룹의 계열분리 및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쌍용을 제외한 7개그룹 23개사에서 다른 23개사에 1조786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중 21개사에 대해 75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가 3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3억6천만원, 한화 8억7천만원, SK 7억7천만원, 삼성 4억4천만원, LG 1억6천만원, 금호 6천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쌍용그룹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현대는 금강그룹과 성우그룹을, 삼성은 신세계백화점 계열사들을 주로 지원했으며 SK는 SMK, LG는 희성그룹, 한화는 (주)빙그레, 금호는 금동조명, 롯데는 (주)농심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재벌들은 부실기업을 합병하면서 기업가치를 실제와 다르게 산정, 결과적으로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갈 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