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들 화재수습에 수수방관

인천시 중구 동인천‘라이브Ⅱ호프’화재 참사사건이 개항이래 최대 참사사건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나 정작 관심을 갖고 구청과 협력해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중구의회 의원들은 사건 발생이후 12일이 넘도록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구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난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 첫날 137명의 사상자가 난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사건 발생이후 구 간부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와 한차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했을뿐 의회 차원의 대책은 현재까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에서는 사망자 보상 및 부상자 치료 등 사건수습을 위해 올해 가용예산 사용여부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의회는 이같은 문제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은채 사태수습에 수수방관 하고 있다. 특히 구의원들은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 확인을 한다며 북성부두 물량장과 연안부두 도로개설 지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에 대한 존재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찰 수사무능력 비난면키 어려워

인천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직권남용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세영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 경찰의 수사무능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10일 이 구청장에 대해 관내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 담당직원에게 “단속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영업을 묵인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범죄사실이 지난 2월과 8월 중구청 임모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지도단속으로 끝내라고 지시한 것인데 이는 구청장의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법조주변에서는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직권남용죄 구속요건이나 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증거에 입각한 치말한 수사보다는 여론에 밀려‘면피용’으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며 “무리한 수사결과로 또 한번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벤처기업 지원 형식적 운영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지나치게 까다로울 뿐아니라 연구개발 기반사업 및 벤처기업단지 등 제반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벤처기업은 모두 344개로 연구개발분야에 61개 업체가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업체 35개, 신기술 개발기업 중 특허를 받은 업체 142개, 신기술 보유업체 22개, 벤처평가를 받은 업체 84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시가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해 융자해 준 업체는 10월말 현재 ㈜색동넷과 그린에너지 기연㈜, 21세기 미술환경연구소 등 13개 업체로 총 융자규모는 13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시의 올해 지원 예상액 100억원과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금융감독원 산하 기술평가단의 지원심의가 까다롭다는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는 벤처기업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40여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했으나 이 가운데 60%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술평가단의 심사가 일반 금융대출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 등 과거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과 프로그램 부족도 벤처업체 육성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벤처기업 클럽은 “인천의 주요 사업인 송도 테크로파크와 미디어밸리의 입주 업체들이 주로 벤처기업인데도 인천에는 R&D(연구개발) 기반사업이나 벤처빌딩 하나 없다” 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시내 병·의원 독감예방 접종비 폭리취해

인천시내 병·의원들이 독감예방 접종비를 보건소보다 3배 이상이나 올려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보건소로 몰리고 있으나 보건소마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일부 서민들은 아예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등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인천시내 보건소와 병·의원들에 따르면 시내 보건소의 독감백신 접종가는 성인기준 1인당 3천500원선인데 비해 일반 병·의원에서는 1만3천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소와 병·의원간 독감백신 접종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건소의 경우 구입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병·의원은 매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접종비를 결정한 뒤 일선 병·의원에 통보, 사실상 담합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백신 구입가와 수수료 등을 감안, 매년 소아과학회에서 접종가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병·의원의 백신 구입가가 보건소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현재의 접종가는 너무 비싸 서민들에겐 큰 부담” 이라며 “백신값을 하향조정해 보건소로 몰리는 접종희망자들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개인토지 임의분할 매각대금 착복의혹 제기

지난 70년대 인천시가 21만여평의 개인소유 농지를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임의로 분할한 뒤 농민들에게 매각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계 공무원들이 매각대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땅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은 당시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가 토지분할조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공문서와 행정업무 처리시점이 다르다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시 서구 고모씨(67)의 소송 대리인인 홍순표 변호사측은 지난 35년 준공된 서구 가정동 일대 고씨 소유의 간척지 21만2천400평을 농지개혁법에 의거, 주변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나 문제의 간척지는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측은 “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원천적으로 무효” 라고 주장하고 당시 관련 문서들이 허구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문제의 농지는 지난 49년 염전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이 변경, 농지분배를 위한 정부의 매수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의 토지를 여러 농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분할조서가 지난 55년 5월20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것처럼 돼 있으나(경기도지사 직인 날인) 당시 지적공부 업무는 국세청 산하 동인천세무서에서 취급했으며, 경기도도 지난 62년1월부터 지적업무를 국세청으로부터 인계해 55년도에는 관련업무를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기록보존소 확인 결과, 문제의 문서는 인천시가 만든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관련, 토지 소유자의 양도증서·보증서·농지위원의 확인서 등이 구비돼야 하지만 시는 이같은 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시는 “등기필증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 등기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누가 문제의 토지를 등기했는지 규명치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당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분할처리 한 뒤 팔아 넘겼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3월12일 토지소유권 주장(농지상환증서 허위작성) 등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이에 불복, 지난 4월28일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