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핵탄두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미제가 군사적 강권을 휘두르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전쟁과 재난을 강요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결전 분비를 완성하기 위해 최근 개발한 타격 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 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 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 땅에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각종 전략전술 무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 땅에 배비해놓고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역사적 시기"라며 "핵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백방으로 장성 강화시켜온 길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며,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과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증강 놀음을 벌여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는 우리의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 안으로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사격한 신형 방사포는 지난 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신형 방사포가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라며 김 제1위원장이 "3년간 개발단계의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13차례나 화선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사격이 "파편 지뢰탄, 지하 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홍영칠·김정식 당 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육군 상장)이 수행했으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수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연합뉴스

韓·美·EU, 대북 독자제재 착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한국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등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 지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가 무섭게 독자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도발 행위를 삼가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해 ‘전격적으로’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대량파 괴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자금원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단결과 결의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U 자체의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독자제재를 검토 중에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도 오늘 독자제재를 발표했다.(우리 정부의) 국내 독자제재는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해인 기자

유엔 초강경 제재에… 단거리 미사일로 시위한 김정은

북한은 3일 초강경 유엔 대북제재 채택에 맞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으며 100~1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사거리로 미뤄볼 때 KN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로 추정 중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300㎜ 방사포를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에 앞서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강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무기수출입과 해외 군수품 수입 금지, 항공유와 로켓 연료 대북유입 차단 등 북한군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북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이 이런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전망해 왔다. 북한의 이날 발사도 유엔 대북 결의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북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이에 따른 내부 동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함께 도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맞춰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일단 대북 경계 및 감시태세 수준을 상향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 시작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그간 양국 정부는 공식 부인해 왔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양국 간의 사드 협의도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예방차원의 성격’이 짙다”면서 “시기를 말할 수 없지만 협의는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간 사드 협의가 시작되면 자칫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결의 실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면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 한반도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北, 단거리발사체 6발 동해로 발사…유엔제재 반발

북한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300㎜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6월 1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새벽(뉴욕 현지시간 2일 오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 금지도 포함하는 이번 제재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단거리 발사체 8∼9발 동해로 발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반발

‘북한 미사일’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무력시위를 했다.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8∼9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중이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00여㎞ 가량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새벽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제재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 금지도 포함하고 있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북한 미사일, 연합뉴스(북한군 전술로켓 발사훈련)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던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재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무기류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외국으로부터 유·무형의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회의 돌입

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엔 193개 회원국 전부가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회의에 앞서 이사국들이 이견 조율을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안보리의 여섯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다섯 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나온 첫 번째 대북 결의안만 일부 국가의 기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강경조치가 포함됐다. 자위권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도 더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해 북한이 외국에서 무기류를 살 길을 봉쇄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담겼다. 기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조치와 금지물품 선적 의심 선박 검색, 제재대상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으로 한정됐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권총, 소총 등의 구입과 개발이 힘들어져 군사력을 증강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북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을 팔 수 없게 돼 북한 경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광물 수출의 상당액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귀속됐던 것으로 알려져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죄는 효과도 기대된다.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다. 1차 핵실험(2006년) 때 5일, 2차 핵실험(2009년) 때 18일, 3차 핵실험(2013년) 때 23일이 각각 걸린 것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는 북한을 비호해 온 중국을 강도 높은 제재에 동의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에 보고된 이후 러시아가 예상보다 길게 검토했던 것도 한몫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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