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송도 땅 분쟁 ‘일단락’

송도국제도시 일부 토지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 간의 땅 분쟁이 연수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이 각각 인천시와 연수구 등을 상대로 낸 송도매립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현재 각 지형도 만으로는 분쟁지역이 중남남동구 등의 관할구역이라는 해상경계를 찾을 수 없고, 실정법적 근거와 행정관습법의 성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관할 권한이 남구와 남동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헌재는 또 인천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이 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등 사무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다면서 하지만 토지등록 사무는 국가사무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는 국가사무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분쟁이 마무리 돼 송도국제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 일원화 기반이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의해 국제도시에 겆맞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은 시가 지난 2009년 1월22일 신규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 579공구 307필지(903만1천408.2㎡)를 연수구 송도동으로 등록하자,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다 결국 연수구와 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학습선택권 보장 ‘기대반 우려반’

인천에서 학습선택권 조례가 처음 제정돼 공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불신,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29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 비정규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준 국내 최초 사례다.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이 컸지만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인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의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전교조는 학습선택권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을 죽은 법조문에서 살아 있는 학교현장으로 끌어내는 첫 걸음이라며 인천교육을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환영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에게 학습선택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의 다양화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교육방침과 학교운영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무엇보다 학교운영의 자율을 침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과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정규 학습들이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학교구성원 간 협의해 해결하면 될 일을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고 학교 운영의 자율을 침해하는 반교육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또 비정규 학습을 선택할 경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개인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치되는 학생들로 인해 자칫 학력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 논의를 거쳐 비정규학습을 잡음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신의 직장' 인천공항, 정관 고쳐서 복지비 펑펑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비를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정관을 고쳐 계속 복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변웅전 의원(선서산태안) 등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1인당 748만원 상당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생활안정금 대출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관에도 없는 신협 출자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월 12만~25만원씩 지급했다가 적발됐다.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금액이 59억6천500만원에 달한다.또 선택적 복지비 명목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추석선물비, 효도지원비, 개항 7주년 축하비 등으로 98억3천600만원을 나눠줬다.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감사 이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쳤다. 명절 등 기념품 지급, 신용협동자금 출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꾼 데다 향후 민영화까지 염두해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변 의원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요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억제하자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준 셈이라고 꼬집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공무 중 피해 경찰관 '보상 지원팀' 운영

피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주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자.인천 서부경찰서(서장 남승기)가 전국 처음으로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관 피해(보상) 지원팀을 운영한다.서부서는 지난 7월부터 경찰관과 자문변호사로 경찰관 피해 지원팀을 구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경찰관에 대한 악성민원 실태를 파악해 소송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현재 지구대 경찰관 7명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여 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 중이다.서곶지구대 김모 순경의 경우 지난 6월15일 새벽 노래방에서 취객 폭력을 휘둘러 눈주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어 인천지법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430여 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 순경처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사건현장에 출동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같은 피해 지원팀 운영을 크게 반기고 있다.지원팀 간사를 맡고 있는 청문감사관실 윤대식 경위는 활동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체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런 지원조직이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돼 경찰관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팀 운영은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공무집행방해사범 대부분이 불구속(벌금형) 처분으로 경미한 형사처벌에 그치다 보니 법을 위반하고도 죄의식이 없고 경찰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남승기 서장은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줘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쓰레기봉투 무단 제공한 장애미화원 유죄? 무죄?

인천시 서구청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무단으로 제공한 청각장애 도로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이 법정소송으로 번지면서 적법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 해고한 이모씨(48)와 관련해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을 앞두고 있다.구는 지난 2월 청각장애 2급으로 서구청에서 13년간 일한 이씨가 가좌1동 도로를 담당하면서 인근 식당에서 음료수를 댓가로 50ℓ 공공용 쓰레기봉투 150여장(20만원 상당)을 100여 차례에 걸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조사과정에서 다른 식당에서도 음료수를 댓가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했으며, 지속적으로 음료수를 요구하거나 주인이 없을 때 음료수를 꺼내 먹은 후 봉투를 놓고가는 사실이 드러나 이씨를 해고했다.이에 이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청구했고, 지방노동위는 정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인과 달리 장애를 가져 정상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에 대한 서구청의 교육 미흡, 제공한 쓰레기봉투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다.이씨는 식당에서 비규격용 쓰레기봉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건넨 것일뿐 대가성이 아니었다며 1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수단마저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환경미화원과 근무에 차별을 둘 수 없으며 공공용 봉투는 사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미화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해고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학생 체벌 동영상’ 여교사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급 학생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인천의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43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뺨 1~2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교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 보다 59분 가량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군(15) 등 제자 2명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파문이 일었다.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27일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휴직계를 냈다.한편, 이씨가 1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소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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