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립지 해상경계 못찾아”… 연수구 손 들어줘
송도국제도시 일부 토지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 간의 땅 분쟁이 연수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이 각각 인천시와 연수구 등을 상대로 낸 송도매립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현재 각 지형도 만으로는 분쟁지역이 중·남·남동구 등의 관할구역이라는 해상경계를 찾을 수 없고, 실정법적 근거와 행정관습법의 성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관할 권한이 남구와 남동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인천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이 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등 사무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다”면서 “하지만 토지등록 사무는 국가사무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는 국가사무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분쟁이 마무리 돼 송도국제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 일원화 기반이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의해 국제도시에 겆맞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은 시가 지난 2009년 1월22일 신규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 5·7·9공구 307필지(903만1천408.2㎡)를 연수구 송도동으로 등록하자,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다 결국 연수구와 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